“검찰의 완전독립, 예산-인사권 돌려주라”

박지원 의원, 법사위 법무부 예산심의에서 “검찰독립 강경발언"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8/11/12 [15:40]

“검찰의 완전독립, 예산-인사권 돌려주라”

박지원 의원, 법사위 법무부 예산심의에서 “검찰독립 강경발언"

뉴민주.com | 입력 : 2008/11/12 [15:40]
법사위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1월 12일 법사위의 법무부 예산심의에서 “검찰이 과거 60년의 불행한 사건에 대해 낮은 단계지만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검찰에 돌려줄 때”라며 “예산권과 인사권을 검찰에 주면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더 정치적 중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가권력기관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해 왔던 박 의원은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정원장은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사과를 했다”며 “대법원장은 ‘암울한 시대 재판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감사원장도 KBS에 대한 졸속감사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국정원장도 소위 ‘이명박 정부 8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과 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      ©김상문 기자
박 의원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잘못을 국민신뢰 회복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 용의를 질문했다”고 말하고 “검찰총장이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사에서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히고, 검찰이 지향해 나갈 미래방향에 대해 제시를 했다”며 검찰이 낮은 단계지만 분명한 의미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반발한 사실을 들어 “불법폭력시위가 나쁘면 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면 되는데, 그것을 과잉진압해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도 잘못이라고 하고, 국가인권위도 잘못이라고 하면 경찰의 과잉진압을 단속해야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반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무시”라며 “조금 더 점진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무부장관에게 경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확인결과 아직까지 확정된 조치 내용은 없다. 다만 두 차례 구인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뜻을 존중해서 구인영장 만기 이전에 수사관을 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하고 출석을 독려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권이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적 측면을 보장해서 강제구인 등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발언 요약이다.

박지원 의원 발언 <요약>

첫 번째 법무부 현안 질의 때 말씀한 바 있다. 그날 우리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그때도 장관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 법무부의 중차대한 예산심의 첫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구인하겠다고 검찰에서 출발했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여기 앉아 있는게 좌불안석이다.
또 당에서는 “빨리 당으로 집결해라” 하는데, 구인장 시효가 내일까지다. 꼭 국회가 열리는 날 장관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구인장 집행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검찰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
 
장관께서는 필요한 일은 ‘검찰에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부터 있다. 예산권과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고, 야당에 불리한 일은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고, 여당에 구형이나 모든 유리한 것은 검찰에서, 또 야당에 불리한 구형 이런 것도 검찰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어디까지 검찰이 맡게 되는 것인가. 
진정한 검찰의 독립을 위해 차제에 예산권과 인사권을 검찰에 넘길 의향은 없으신가?
 
(검찰의 수사 측면에서 법무부는 최대한 관여를 자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 준다 할까 그런 것이고. 예산, 인사권 등은 수사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도 되고 직접 예산 전면에 나섬으로써 오는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랄까 우려도 되고 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오히려 예산권과 인사권을 검찰에 주면 국민한테 책임지는 모습으로 더 정치적 중립을 강화할 것이다.

지금 국가인권위,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장관께서 “촛불시위 경찰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지난 11월3일 한승수 총리도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인권위가 편향적으로 판단했다” 장관도 “편향적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의 책임도 있지만 인권존중의 책임도 있다.
누구나 불법폭력시위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찰이 짓밟아버리고 과잉진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렇게 즉각 법무부와 경찰이 반발을 하고, 심지어 감사원에서는 감사까지 해서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 아직도 장관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편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우선 법무부가 인권위의 결정 발표 후에 즉각 반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오보가 됐다. 거기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현한 일은 없고, 다만 어떤 기자와 질문과정에서)
 
아니, 장관께서
 
(실무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도 정부에 있어봤다. 그 막강한 법무부장관이 기자질문에 답변해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도 없다.
 
(제가 답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어떤 기자가 전화를 한 모양)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무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지금도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편향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어떤 면에서는 편향된 면이 많다) 어떤 면이 편향적인가?
 
(예를 들면 경찰측의 증거나 진술보다도 전적으로 시민 데모, 시위자들의 진술에 너무 의존해서 한쪽 면만을 본 그런 결정이 상당히 눈에 띄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렸다. 불법폭력시위가 나쁘면 법에 의거해서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과잉진압해서 짓밟고 찍어버리고, 심지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도 “이것은 잘못이다” 이러고 우리 국가인권위에서도 ‘잘못’이라고 하면, 경찰의 과잉진압도 단속을 해야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기본적인 인권무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점진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대법원장께서는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2번, 3번 요구했다. “암울한 시대 재판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의사가 없느냐” 해서 대법원장께서 사과를 했다. 감사원장도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KBS에 대한 졸속감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 사과를 했다. 국정원장도 정보위원회에서 -이건 공개사항이 아니지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 소위 ‘이명박 정부에서 8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해 제가 질문을 했다. “해명도 하고 그 견해를 말씀하라”고 했더니 물론 국정원장이 해명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면서 재발방지 사과를 했다. 제가 대검 국정감사에서 과거 인혁당 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민청학련 사건, 일련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잘못을 국민신뢰 회복과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 대국민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것은 전부 중정, 안기부에서 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그것은 고등군법회의까지 이뤄졌던 것이고, 최종적인 대법원 확정판결은 검찰에서 이뤄졌다”고 물었다. 검찰총장이 “반성적 의미로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정원장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사과를 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지난 10월31일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았다. 수사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 참으로 아쉽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밝혔다. 이것을 검찰의 과거 60년에 대한 불행한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검찰이 그동안에 그런 허물도 있었다는 점을 검찰의 책임자가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대국민 사과인가?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앞으로 이런 일을 기초로 해서 우리 검찰이 지향해 나갈 미래방향에 대해 제시를 했다. 이건 분명한 의미에서 사과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과거 60년의 불행한 것에 대해 대법원도 검찰도 낮은 단계의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이제 검찰에 돌려줄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검찰국장 보고/확인결과 아직까지 확정된 조치 내용은 없다. 다만 두 차례 구인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뜻을 존중해서 구인영장 만기 이전에 수사관을 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하고 출석을 독려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권이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적 측면을 보장해서 강제구인 등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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