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선주 공익신고...청와대가 특별감찰 실시 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전 국장 "직위해제...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거부"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5/03 [23:53]

시민단체 "유선주 공익신고...청와대가 특별감찰 실시 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전 국장 "직위해제...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거부"

김은해 | 입력 : 2019/05/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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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신문/김은해 기자]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거래위 개혁 대책회의’ 그리고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대에 유선주 공익신고와 관련해 특별감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대통령이 맞는가? 청와대는 즉각 공정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감찰실시 이외에도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퇴를 요구함은 물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산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가 유선주를 증인으로 선정하여 공정거래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책임규명 또는 사실상의 참사책임 면죄부발급 등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즉각 조사"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갑질 행위 신고가 무고에 불과하다는 고발과 소명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물론 경찰과 검찰이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상임대표는 “권익위는 물론 검경이 이러한 무고 가능성 자체에 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청와대 때문이라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유선주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책임규명 등 공정위에서 수행한 제반 업무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상의 업무배제 그리고 공정위가 이른바 갑질 행위를 명분으로 유선주에게 내린 직무정지와 직위해제 등 일련의 불이익조치에 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라!”고 역설했다. .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김선홍 역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소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읽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본부 이선근 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은정은 물론 김상조가 모두 책임지고 동반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쩨쩨하게 갑질 행위를 했다고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기관장으로서 자격미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특히 자체개혁능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은 “오늘 기자회견은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위 개혁에 공감하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따로 또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전개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유선주 전 국장은 "자신의 공익신고가 부패행위신고와 결합해 있으니 부패방지법 규정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난달 27일 권익위에 제출한 ‘새로운 불이익조치 발생 사실 추가 및 회의 연기 신청서’를 보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정위의 (유 전 국장에 대한) 집단신고, 직무정지, 감사, 징계조치는 불이익조치로 추정하므로 공정위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적법성과 정당성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권익위는 진위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김상조) 내부 비리를 문제제기한 뒤 직위해제된 유선주 전 공정위 전 심판관리관(국장)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박은정)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기각했다.

 

앞서 유 전 국장은 성신양회 등 7개 시멘트회사 담합사건, 유한킴벌리 담합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정위 재취업 비리사건 등에서 공정위 내부 비리를 찾아내거나 오류를 바로잡아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감 전후로 공정위 직원 20여명이 “유 전 국장이 갑질했다”는 신고를 했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 전 국장을 직무정지한 뒤 직위해제했다.  

 

유 전 국장은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9월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개방직 채용됐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유선주 공익신고 관련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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