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 정당한가?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양심에 따른 판결 믿으라고?

임두만 | 기사입력 2008/11/14 [11:45]

헌재의 종부세 일부위헌 판결, 정당한가?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양심에 따른 판결 믿으라고?

임두만 | 입력 : 2008/11/14 [11:45]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그동안 전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종부세 위헌심판 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고 현행 종합부동산세 중 세대별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또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까지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내년 12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의 두 조항 외에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헌법에 합당하다고 '합헌' 판결을 선고했으며 현행 종부세의 세율도 과도한 세율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날 일부위헌이라고 판결한 세대합산 부과에 대해 헌재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면서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 헌법재판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의 또 다른 쟁점인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조항은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하여 불합치 상태를 해소시켜야 한다.
 
이날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 대해 재판관 6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강국·이공헌·김희옥·민형기·이동흡·송두환 재판관 등 6명이고,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외형상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것 같으나 실상은 7-2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종부세 자체가 장기보유여부나 투기목적 여하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1주택자라고 해도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와 투기억제 등의 입법목적을 고려할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확실한 의견을 낸 반면, 목영준 재판관은 "종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와 세율이 조세정책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합치 결정 중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7조와 9조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도,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과세표준을 정하는 8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로 보면 결국 헌재 재판관 7명은 1가구 장기보유자 과세가 헌법불합치라는 의견에 동의한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헌재의 판결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일리가 있다. 일단 이례적으로 정부 고위관리가 핀결 전에 헌재 관계자를 4회씩이나 접촉했으며 이 같은 판결을 한 헌재 재판관 거의가 자신들 스스로 종부세 납부대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은 지난 10월 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판관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 모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파악됐는데 이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그리고 그는 "재판관 대부분이 해당하는 소송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뒤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때 우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7명이 강남구와 서초구 등 지역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공시지가 기준 20억대의 아파트와 25억 대의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재판관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세대합산은 위헌, 1가구 장기보유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 판결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를 우 의원은 앞서 지적한 것이다.
현행 종부세는 국민 84%가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증명하고 있으며 6억 이상 대상자라고 해도 전체 인구의 1%가 안 되는 39만 명 정도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종부세 대상이다. 즉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의 1%라는 '강부자' 소속으로써 스스로가 소속된 '강부자 그룹'의 이익을 위한 재판을 했다는 비판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국회에서 '헌재접촉' 발언을 한 강만수 장관의 발언을 놓고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헌재가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재판을 강행했다는 점도 칭찬받을 수는 없는 행동이다. 앞서 우 의원이 지적한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한 뒤에 판결이 나왔어야 헌재의 판결에 권위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어쨌든 헌재의 이번 판결로 현행 종부세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 껍데기 속의 알맹이를 빼먹은 장본인이 헌재 재판관들이라는 비판은 상당부분 지속될 것 같다.
즉 거의 전원이 종부세 대상자들인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재판에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종부세 폐지가 지론인 장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 고위관리가 헌재의 재판연구관을 4회씩이나 사전 접촉한 뒤 일부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한탄하는 국민들의 한탄이 서글풀 뿐이다.<네이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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