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갑질 주장 ‘56일 단식’ 중기 대표, 이재현 고발 이유는!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5/16 [16:52]

CJ그룹 갑질 주장 ‘56일 단식’ 중기 대표, 이재현 고발 이유는!

김은해 | 입력 : 2019/05/16 [16:52]
▲  인터넷언론인연대/제공   © 뉴민주신문

 

[뉴민주신문/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김은해 기자]CJ ENM이 중소기업 제품을 자사의 판매망을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며 계약을 맺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진행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중소기업은 2년 5개월여 간의 계약기간 동안 국내 판매망이 와해돼 계약 종료와 함께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면서 항의를 하는 목소리에는 날이 서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던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는 2018년 12월 31일 계약종료를 3개월여를 앞둔 9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J가 독점판매권을 가져 간 후 10년 이상 걸려 구축한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며, CJ갑질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CJ갑질을 규탄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한 달 간 펼쳤다. 계속해서 2018년 11월 21일부터 광화문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하다가 지난 1월 15일 의사의 강제 권고로 56일간의 단식을 종료했다. 또 공정거래위 제소는 물론 CJ 이재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CJ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은 블루투스 이어폰 제조기업인 모비프렌(대표 허주원)이다. 

 

이와 관련 CJ그룹의 관계자는 본지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J그룹 갑질 주장 ‘56일 단식’ 중기 대표, 이재현 고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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