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폐기물신문/김은해 기자]가평군 가평제방길 139 아래 하천부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은 하천부지이며, 또한 주차장으로 주말이면 가평을 찾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주차장에 공사하며 나온 폐기물을 불법야적 했다. 이곳은 하천부지 이므로 야적자체가 불법이다.
그 어디에도 알림판은 없었으며, 그린망도 씌우지 않았고, 종류 또한 다양했다.
주민 A씨는 “가평군청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가평군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관광객의 눈살을 찌뿌리게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행위자또한 처벌을 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비산방지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처리되어야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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