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풍향구역재개발'불법 홍보 권장하는 시공사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7/16 [21:07]

광주'풍향구역재개발'불법 홍보 권장하는 시공사

김은해 | 입력 : 2019/07/16 [21:07]
 © 뉴민주신문
▲     시공사 홍보요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왼쪽) 대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는 조합사무실앞에서 시공사 홍보금지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항의하고 있는 모습.(오릉쪽)

 

[뉴민주신문/김은해 기자]국내 분양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따내려는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지난 7월 13일 조합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이날 시공사들의 불법 홍보 행위를 금지하는 안건도 처리될 예정 이었다.

 

하지만 이날 일부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강한 항의와 고성이 난무하면서 회의 안건이 통과 되질 못하고 부결 처리 됐다. 이날 시공사의 불법홍보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안건이 부결되면서 재개발 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공사 선정 계획 또한 잠정 미뤄지게 됐다.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진풍경이 벌어졌다. 즉 특정 시공사에서 동원한 홍보요원들이 회의장을 입장하는 대의원들에게 홍보금지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 또 이들은 회의장에 입장하는 대의원들에게 회의를 무산시켜 달라면서 격한 환호와 함성으로 격려하면서 볼썽사나운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홍보는 불법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는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또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자 선정 중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시공권 박탈은 물론 총 공사금액의 최대 20% 과징금, 해당 지역 2년간 입찰 참가제한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풍향구역 재개발정비 사업현장에서는 시공사와 일부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 관련 불법적인 홍보를 원천 차단하는 문제는 절박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제재시 일부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엄격하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와 관련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건설사는 총 공사비의 100분의 20(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는다. 1000만 원이면 10만 원 짜리 상품권을 100명에게 돌렸을 때 해당하는 금액이다.

 

적발됐을 경우 공사비가 7,000억 원이면 시공사는 1,40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2년 동안 정비사업 수주가 전면 금지된다. 시공사가 직접 찾아가 '맨투맨 홍보'를 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사는 홍보 용역요원 명단을 등록하기 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용역요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는 입찰 무효(3회 이상 적발 시) 처분을 받는다. 다만 사전홍보를 위해 구역 내 홍보관 1곳을 설치할 수는 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호텔숙박 등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시공사 임직원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총 33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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