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별 풍선 받았다가 고발당해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7/25 [15:30]

‘윤지오’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별 풍선 받았다가 고발당해

김은해 | 입력 : 2019/07/25 [15:30]
▲     © 뉴민주신문


[뉴민주신문=김은해 기자]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2016년경부터 2년여간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할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한 상태에서 야한 포즈 등으로 별풍선을 받은 것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윤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고의적으로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승무원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별 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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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하의 까지 노골적으로 노출 

 

고발인 A씨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윤지오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 사실에 대해 “윤지오는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위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지오씨가 “▲2017년 7월 15일자로 대한항공 승무원의 복장을 입은 채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2회 찍었다. ▲2018년 7월 17일 자로 땡팽이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윤지오 씨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의해 고발당한바 있다. 

 

그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2일 윤 씨는 경찰에 당분간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미국 뉴욕 곳곳에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인이었던 배우 윤지오씨를 구속 수사 해달라는 피켓이 설치돼 있다. 또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에서도 자신을 '게쉬타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라고 밝힌 사람이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발인 A씨는 “한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씨의 조기 한국 소환 및 출석조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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