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시행, 이번달 부터 단속...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고양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 정착 시행,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제단속 실시
고양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 의무 정착 시행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양시의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앞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은 2009년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총 5만여 두로 추정되는 고양지역 반려동물 중 지난 8월달 말까지 3만 9000두만 등록을 마치고, 나머지 1만여 두와 아직도 미등록으로 남아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미시행됨에 따라 의무시행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단속이 실시된다.
9월 9~15일은 계도위주로 등록제 의무사항을 시민에게 안내하고, 이후부터 미등록 위반사항은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평일 뿐 아니라 반려견 동반외출이 잦은 주말에도 아파트 공원 등 공동이용구역과 주택가·행락지·마트앞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경찰 등 민관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5개소)에서 실시하며,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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