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개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

임영균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0:54]

인천 동구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개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

임영균 기자 | 입력 : 2019/11/21 [10:54]

[뉴민주신문=임영균 기자] 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이번 정례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인천 동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과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3차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4일과 5일 구정질문 및 답변이 진행된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에서는 허인환 구청장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조례안 등 상정 처리가 예정돼 있으며,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후 20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균형한 교육격차를 만드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의 폐지를 의정자유발언으로 주장한 바 있으며, 이날 동구의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력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교육경비의 보조 제한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제3호에 따라 우리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015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어 학교 개선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원도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해를 거듭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타 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어 인구의 감소와 도시 슬럼화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지원, 수학·과학캠프, 학교 동아리 할동 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타 구에 비하여 학생 일인당 교육예산이 크게는 10배에 해당하는 차이가 나고 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현재의 시대 상황은 나노 기술, 전기·수소 자동차, 빅데이터 산업 외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원도심의 학생들은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묶여 언제까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동구의회는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제한 규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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