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실내공기질 관리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 업무협약식 및 선포식 열려

조성배 기자 | 기사입력 2019/11/30 [14:37]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실내공기질 관리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 업무협약식 및 선포식 열려

조성배 기자 | 입력 : 2019/11/30 [14:37]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2주년 기념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뉴민주신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회장 한상석, 이하 중앙회)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설훈 국회의원과 창립 2주년을 기념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공식후원으로, ▷중앙회 창립 2주년 기념식과 시상 ▷‘실내공기질 관리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 선포식과 업무협약식도 진행됐다.

 

업무협약식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회장 한상석), 실내공기질안전지킴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철호),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김진호), (사)한국실내환경협회(회장 정상기)가 함께 가졌다.

 

▲ 업무협약식 후 체결 당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민주신문

 

심포지엄에서는 오한진 을지대학병원 박사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건강법’에 대해 강연을 하고, 이보삼 동국대학교 교수가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박일훈 과장),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오은경 과장), 환경부(생활환경과 김태연 서기관), 조달청(서비스계약과 류융수 과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협동조합본부 이대영 본부장)의 관계관들이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 실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방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제도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도 펼쳤다. 

 

▲ 이학영 의원이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 뉴민주신문

 

중앙회는 전국 13개 지역, 11개 부처에서 인가받은 125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회를 중심으로 업종·지역별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각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단위별로 조합의 숫자가 많아지면 협동조합기본법(제114조 제1항)에 따라 업종·지역별 연합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2년간 3개의 업종연합회를 설립했다.

 

먼저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실내공기질 관리분야 협업을 위해 실내공기질안전지킴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철호, 이하 실안연)를 설립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여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과 협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영교)를 탄생시켰고, 이어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에서 인가받은 조합들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민건강운동본부(회장 정대희)를 만들었다.

 

특히 미세먼지가 지난 3월 26일 법 개정에 의해 '국가(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실안연은 지난 2년 동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냉·난방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 분야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아울러 IOT(지능형 통합유지관리시스템)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실내공기질 관리 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준비해 왔다.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동업종끼리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업종연합회 설립을 한 것은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전 선언문】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앙회, 실내공기질안전지킴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신재생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민건강운동본부의 회원조합들은 중앙회 창립 2주년을 기념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1만개 창출을 목표로 비전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제14486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 생활환경과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전국의 사회적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실안연을 중심으로,

 

중앙회와 실안연이 지난 2년 동안 준비해온 냉·난방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와 IOT 지능형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지원을 위한 행정지원과 기존의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행정지원을 통해 회원조합을 확대해 나아가,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와 인프라 구축도 활발히 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사 지원을 해 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같은 환경 분야 공공기관과 (사)한국실내환경협회를 시작으로 학술단체 등과의 교류 또한 활발히 하고, 공기정화장치 개통 제조 기업들, 측정기 제조기업 등과 교류를 활발히 하여 실안연 전국 회원조합들이 시공, A/S, 유지관리 등 IOT 지능형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 그리고 교류와 협력으로 상생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상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양질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개별조합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냉·난방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 단체표준을 제정 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유지보수 관리서비스의 공공구매시장 진입과 IOT 지능형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학교보건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기준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지금부터 중앙회 회원조합들은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생과 협업의 사회적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양질의 일자리 1만개 창출 비전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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