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락교회’ 교개협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결정

김경화 | 기사입력 2019/12/27 [00:40]

法 ‘성락교회’ 교개협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결정

김경화 | 입력 : 2019/12/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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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신문/김경화기자]법원이 교회 세습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대형교회 가운데 하나인 성락교회문제와 관련 거듭해서 교회를 개척한 원로목사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면서 갈등이 종식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3(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지난 1220일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소속 신도 222명이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감독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교개협 소속 신도들은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서 교회업무를 총괄 하면서 교회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보관 중이던 목회 활동비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교회에게 110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아들에게 교회 감독 목사직을 물려주었다가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복귀하는 등 교회의 의사 결정절차를 무시하였으며 교회 개혁 교인들과 뜻을 같이하는 목사들을 위법하게 파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1인당 400만원씩 총 89200만원을 물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먼저 원고들의 교인 지위가 부족하다고 따져 물은 후 “110억 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행위가 교회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것에서 나아가 곧 바로 교회 교인에 대한 개별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성현 목사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김기동 목사 사임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 없이 사실상 교회 감독 목사직을 수행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목사들을 파면한 것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곧바로 교회 교인에 대한 개별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교회 원고및 선정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성락교회는 이번 판례는 성락교회 측에 중요한 법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먼저 교개협 자체적으로 성락교회 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성락교회가 분쟁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교회의 전통과 관례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교개협으로 인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법원의 지적사항에 맞춰 교인명부를 정리정돈하며 교인총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교인총회 개최에 상당히 긍정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이른바 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복면 폭행 사건과 관련 김기동 원로 목사를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소속 신도 17명을 공동폭행, 절도, 전자기록등 손괴(CCTV) 혐의를 적용해 기소처분을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교개협이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임시소위원회 소집허가 등을 잇달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회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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