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0가구‘송파 헬리오시티’ 추가 분담금 혼선...“실제 부담액은 700만 원선”

김경화 | 기사입력 2020/01/09 [16:38]

9,510가구‘송파 헬리오시티’ 추가 분담금 혼선...“실제 부담액은 700만 원선”

김경화 | 입력 : 2020/01/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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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신문/김경화 기자]송파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은 명품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이 7가구 당 1000~1500만원 분담금 납부해야, 기존 환급금 포함 3000만 원 정도 내야 한다고 전하면서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에 불만으로 오는 17일 예정돼 있는 총회에 모두 불참하고, 향후 조합장에게 책임과 함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전하면서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합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들 언론이 사실을 전혀 엉뚱하게 전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다. 조합측이 7일 취재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현재 헬리오시티의 9510가구 중 아파트 조합원은 약 6600명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2018년 일반분양 수익금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를 사전에 정산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8918일 총회에서 총300억 원 규모의 사전정산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하기로 의결하였다면서 이에 2018116일 부터 종전 자산 비율에 따라 각 세대별로 390만원 ~ 680만 원 정도의 사전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준공이후 정비 사업비에 대한 정산결과 2014년 조합원 총회의결을 받아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의 정비 사업비 소요비용(지출) 추산액 예산의 누락부분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약684억 원의 사업비 부족분을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종전자산 비율에 따라 약 880만원 ~ 1500만원이고, 201811월 조합에서 지급한 환급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추가부담금은 490만원 ~ 82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조합은 위 추가부담금은 지난 201811월에 환급한 사전정산금을 소요비용(지출)으로 계상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번 추가부담금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금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은 추가부담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사과하였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이전고시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조속히 완료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과 관련 가락시영비상대책위원회위(이하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편, 비대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없이 이전고시를 할 수 있고, 조합에 부과되는 취득세 약 250억 원에 대한 처리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추가부담금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임대아파트 970세대를 환수하여 조합원들에게 15천만 원을 환급하겠다’, ‘사업시행조건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되찾아 올 수 있다’, ‘소나무 1그루에 85천만 원을 썼다’, ‘조합임원들이 떡값을 횡령했다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조합임원을 해임하겠다는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법원은 비대위가 개최한 총회의결에 대하여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 같이 해명하면서 "다시는 재 추가부담금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면서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헬리오시티 입주자 카페에서도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헬리오시티 입대회장선거에서 낙선한 윤 모 당시 후보는 선거 첫날부터 자행된 카페 강퇴는 물론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선거운동 방해를 이유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11일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 당했다.

 

이와 관련 윤 당시 후보는 7일 취재에서 "선거운동 관련 악플 모두가 삭제된 탓에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 당했다"면서 "기각된 직후 헬리오시티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항소포기, 본안소송 취하를 하였으나 일부 동대표들과 입주협카페에서 동대표직 사퇴강요, 입대의 축출방안 모색 등 협박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입대의를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흡혈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씌우는 처사에 더 이상 인내할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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