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주공 재개발 조합 발코니 확장 공사비 둘러싸고 갈등

김경화 | 기사입력 2020/02/03 [11:13]

천안 신부주공 재개발 조합 발코니 확장 공사비 둘러싸고 갈등

김경화 | 입력 : 2020/02/03 [11:13]
▲    지난 30일 사법정의국인연대 등의 단체들은 천안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민주신문

 

[뉴민주신문/김경화 기자]지난 130일 오후 사법정의국인연대 등의 단체들은 천안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도급계약서로 공사비를 편취한 동문건설 대표이사와 천안시 신부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 송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본영 전 천안시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천안시 도시재생과의 A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면서 이에 대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천안시 A팀장 조합 일방적 편들어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곳은 천안시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다.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88번지 일원에 15층에서 32층에 이르는 2144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은 천안시장이 지난 200810월 경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조합은 20101월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201486일 관리처분인가를 201853일에는 사업비를 4353억원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이 인가됐다. 2018530일에는 준공인가를 2019318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통보됐다. 현재는 입주가 완료된 후 청산 총회만을 앞두고 있다.

 

조합과 천안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마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비대위는 천안시도 70억원에 이르는 발코니 공사비가 부당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을 도정법위반으로 2018727일 고발하였으며, 또한 조합장은 한 조합원으로 부터 고소당해 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동문건설과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3명의 조합장이 구속되었으며, 3번째 조합장은 현재도 구속되어 있다. 지금 현재 4번째 조합장도 동문건설과의 유착관계를 조합원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해금지가처분에서 인정된바와 같이 조합장이 개최한 총회는 모두 의결되지 못하였다. 발코니 공사비는 처음부터 동문건설이 특화공사 대신 해주기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징수해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과 A팀장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A팀장은 조합장을 발코니 공사비 부당징수로 고발까지 하였음에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민사 사건에 대해 20191216일 자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A팀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2018210일 자 총회는 정족수가 충족되어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더더욱 2018421일 총회도 정족수가 충족이 되어 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A팀장의 이러한 범죄 행위가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비대위가 청구한 사건이 패소직전에 있게 되었다면서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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