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코로나19 매점매석 단속

방역물품 밀반출 단속 활동 실시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3/03 [11:06]

동해해경청, 코로나19 매점매석 단속

방역물품 밀반출 단속 활동 실시

이현재 기자 | 입력 : 2020/03/03 [11:06]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경     ©동해해경청

 

동해해경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국내에 전파되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국가경제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나섰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국산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의 매점매석과 이와 연계한 국외로의 불법반출 행위를 엄단하고,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및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행위, 코로나19 숙주 의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밀반입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방역물품의 밀반출 행위는 국내·외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문 브로커의 범행에 초점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의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국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야생동물 및 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의 해상밀수 행위도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이번 단속활동은 지방청 및 소속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 집중 할 예정이며, 관세청,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해상 검역망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방역물품 관련 제조업자·중간브로커 등 불법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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