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체' "학자금 급식 서민금융 임대주택"

참여연대,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필히 통과를

사회부 | 기사입력 2010/06/20 [14:29]

'요체' "학자금 급식 서민금융 임대주택"

참여연대,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필히 통과를

사회부 | 입력 : 2010/06/20 [14:29]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 정현백)는 20일(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서민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5법’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꼽은 민생 5법은 △등록금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학자금문제해결법(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안) △SSM(재벌슈퍼)으로 인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SSM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개정안)
 
△상처급식 차별급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밥 먹기를 위한 친환경무상급식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민금융보호법(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전세값 폭등과 전세난을 예방하고 집 없는 서민들과 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민주거안정법(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들에 대해 “경제 민생위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며 “6.21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별로 책임 있게 논의해서 시급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실업부조 도입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서민들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은 더 많겠지만, 일단 민생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만 추려보았다”며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들 법안들은 원내 야당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심과는 반대로 4대강 사업 등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 이들 민생 법안처리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 민 주 닷 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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