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반달가슴곰 두 마리 폐사

국립공원 바깥 지역에서 농약과 올무에 의해 폐사

박찬남 기자 | 기사입력 2010/06/30 [20:05]

지리산 반달가슴곰 두 마리 폐사

국립공원 바깥 지역에서 농약과 올무에 의해 폐사

박찬남 기자 | 입력 : 2010/06/30 [20:05]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국립공원 바깥 지역에서 농약과 올무에 의해 폐사했다고 밝혔다.

폐사한 곰들은 2007년 러시아에서 도입한 4년생 수컷(RM-24번)과 2005년 북한에서 도입한 6년생 암컷(NF-8번)이다.

수컷은 지난 12일, 암컷은 29일 각각 위치추적 발신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수신됨에 따라 현장 직원이 확인한 결과 사체를 발견하였다.


산청지역 마을 인근의 산악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수컷은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직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감자, 마늘, 고추, 사과 등 작물에 사용되는 살충제 농약인 포레이트(Phorate)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는데, 지역농가에서 사용하고 방치한 농약을 곰이 먹은 것으로 추측된다.

암컷은 구례지역 외딴 마을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되었는데, 목에 올무가 걸린 채 나무에 올라가 버둥거리다 올무 줄이 나무에 뒤엉킨 상태에서 떨어져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곰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올무에 걸려 구조된 적이 있으며, 2009년 야생에서 최초로 새끼를 출산하여 곰복원 사업에 청신호를 준 터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멧돼지, 고라니 등을 잡기 위한 올무가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지역으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15회에 걸쳐 150여 점의 올무를 제거하였으나, 국립공원 바깥 지역이어서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공단은 밝혔다.

한편, 구례경찰서는 올무를 설치한 주민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멸종위기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올무를 설치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그동안 반달가슴곰이 자주 내려오는 지역에서 밀렵도구를 대량 수거하는 한편, 한봉 장소에 전기펜스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협력을 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주민과 관련된 사고로 연이어 반달곰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자 곰복원 사업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송동주 센터장은 “사용한 농약병의 완전회수와 올무설치 금지, 샛길출입 자제 등 지역주민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원구역 바깥지역을 포함하는 곰 보호구역을 설정, 해당 지역주민과 더욱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야생에서 두 마리의 새끼를 출산했던 것으로 확인된 어미곰(RF-18)을 관찰한 결과, 현재 새끼 한 마리만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다른 한 마리는 5월 중순 경에 양육미숙이나 영양결핍 등으로 자연사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위해 방사한 29마리 중 14마리와 새끼 곰 2마리 등 총 16마리가 야생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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