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활동

'이동신문고'전남 화순군,함평군,영광군 출동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10/10/01 [19:12]

국민 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활동

'이동신문고'전남 화순군,함평군,영광군 출동

뉴민주.com | 입력 : 2010/10/01 [19:12]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전남을 찾았다. 29일 화순군을 시발로 30일에는 함평군청, 내달 1일에는 영광군청으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 

 
▲ 아침 일찍부터 이동신문고를 찾은 지역주민들


현재 국민권익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28개 지역에서 2010년도에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대반 우려반! 과연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29일 오전 10시부터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는 아침 일찍부터 민원 고충을 토로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역 군민들이 몰렸다. 집단으로 도표와 차트를 들고 내방한 군민들, 아주머니, 촌로들,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것이다.

 
▲ 꼭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조사관

 
이번 화순, 함평, 영광지역 상담반은 농림, 도로, 교통, 산업·환경, 복지노동, 건축, 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 다들 무슨 민원이 이렇게 많을까 ?

 
이날 이동신문고를 찾은 사람들 중 화순군내 뜨락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원도씨가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박대표는 지난해 화순군에 몰아친 영농보조금 지원사업 파동에서 행정지도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요로 기관에 진정을 내면서 명예회복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 박원도 부부. 화순군의회 의원과 현장에서
 
 
▲ 권익위 이동신문고를 찾은 박원도 부부

저간 사정은 화순군내에서는 익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라는 것이 이곳 사정에 밝은 사람들의 일치된 전언이다. 화순군청뿐만 아니라 군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박씨의 애틋한 사연은 이제 국민권익위에 전달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이곳 지역 매체중 선도언론인 ‘남도뉴스 오프라인 온라인’ 양쪽 모두에서 박원도 대표의 억울한 옥살이의 비애를 생생히 지상 중계한바 있다. 법적 논리를 울타리삼아 제식구 감싸기에 함몰되어 행정구제는 커녕 행정횡포에 신음하는 박대표의 수호천사는 과연 누구일지! 이 지역민들은 추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화순군은 위민행정의 솔로몬 지혜의 출현에 극적 타결의 묘수 찾기가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에 적극 귀 기울일 일이다.


▲ 뜨락의 박원도 대표




화순군 “주민 생존권 외면하고 행정의 편익”만 일관해

뽕잎차(茶)에 대한 무한 도전으로 “미국FDA 승인을 받았고 미국 수출 길 까지 열었던, 뜨락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사업자인 박 모사장이 화순군을 상대로 처절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박 모사장은 화순군 공무원들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지역특화사업보조금(뽕잎가공시설설치사업)교부결정을 받고, 자신의 특허기술과 전재산 그리고 친인척 재산까지 투입하여 완공시킨 뽕잎가공공장 때문에 수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박 사장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작년 6월 박사장은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집행유예로 석방됐었다.

박 사장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화순군의 행정지침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사업자로서 최선을 다해 완성시킨 사업체가 마치 불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사익을 챙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환수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잘나가던 뜨락 영농조합을 송두리째 말살시키고 있는 화순군행정의 독선에 더 이상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는 자세다.

박사장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부분은, 작년도 농식품지원과 C과장이 부하직원의 말만 믿고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보조금수령까지 모든 것이 잘 못됐다고 보는 데스크 행정을 질타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자로서 부적격 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박 사장은 사업자 선정부터 보조사업자로서 적격판정을 받았기에 하등에 하자가 없었으며, 행정지도에 따라서 시설물 설치에 자신의 전 재산과 친인척의 재산까지 투입한 죄 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화순군에서는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보조금환수 신청을 하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 선고기일 변경까지 요구하면서 친인척의 재산에 까지 압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화순군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뽕잎가공 시설 설치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 된 것이 화근이었다고 말한다.

화순군은 이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박사장에게 건축물 3억원 기계설비 3억원 등 총 6억원(보조50%자부담50%)이 들어가는 뽕잎가공공장 사업자로 선정했었다.

화순군청 담당 공무원은 검토를 거쳐 다시 부지를 선정을 할 것을 통보해 박사장은 화순읍 벽라리 578-3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토지 매입이후 공설운동장 주변상황을 고려해 한옥으로 건축을 계획하였고, 화순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직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부탁하자 담당 공무원은 이를 흔쾌히 승낙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으로 시공을 하게 된 동기는 6억의 예산으로는 200여평에 이르는 2층 규모의 한옥형태의 가공공장을 건축하기가 불가능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승낙을 받게 된 것이며, 담담 공무원인 M씨는 설계와 계산서 등을 세밀하게 맞추라고 지도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 착공전 화순군청 담당자 M씨는 교부결정 변경을 하고 결재를 받아서 공사전 보고와 함께 착공하라고 지시 하였다.

이후 박사장은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야 착공을 할 수가 있었기에 허가에 필요한 설계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민원서류와 허가를 득하여야 착공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건축 도중에 화순군청 담당 공무원이 E모씨로 바뀌었고, E씨로부터 교부결정서를 받았다. 교부결정서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만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공사도중에 자금난을 겪어야했다.

박사장은 밤낮을 잊어가며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것은 2층 규모의 한옥 건축물 완공시키기에는 6억원의 공사비로는 한옥건축물 특성상 인거비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작업인부와 기술자들과 협력하여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오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건축에 전념했다는 것이다.

2007년도 해를 넘기고 2008년도 담당 공무원 E씨는 2월경 건축현장에 방문하여 공사가 2007년 사업인데 2008년 2월을 넘기면 아니 되니 차라리 지금 이월시켜 2008년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사장은 당시 공정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월시키고 담당인 E모씨는 상급기관인 전남도청에 보고 접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난 속에서도 박사장은 공사를 진행하였고, 친인척의 돈 등을 차입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준공 서류를 준비하여 감리를 받고 건축물 허가에 따른 단종건설업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등을 맞추어 군청에 접수를 하고 준공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시점에 화순군청의 인사 발령이 있었고, 담당이 또 다시 바뀌어 버렸다.

이때부터 화순군과 뜨락 영농조합법인과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08년5월 27일 뜨락의 3번째 행정업무를 담당한 Y모 공무원은 뜨락이 유자격업체 시공계약에 대한 증빙자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로는 승인이 불가능 하여 다른 고유 항목으로 변경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단정해버렸다.

Y공무원은 전임자들의 객관적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종합면허 만을 고수하고, 박사장에게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군청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박사장은 전임 담당 공무원인 M씨와 E씨에게 제출한 계산서등 제반서류 등을 맞추고 결정한 내용을 확인 시켰으나, Y공무원은 한마디로 공문이 있고 내가 담당이며 잘못되면 담당인 내가 책임을 지지 그전 담당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공문대로 처리하겠다고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박사장은 수십번 전화를 걸고 찾아가 군청의 행정지침에 맞추어 일을 하였으니 제발 살려주라 부탁하고 애원을 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행정지도를 통해서 준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종합건설면허를 요구해, 박사장은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를 찾아다니며, 부금과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해도 면허를 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허가제인 건축이 화순군청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고 준공서류에 필요한 감리도 이미 받아버린 상태에서 종합으로 변경 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와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후 이런 정황을 담당인 Y공무원에게 말했고, 급기야 교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박사장은 담당 공무원인 Y씨는 속을 알 수가 없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당시 Y씨한테 전화연락을 받고, 박사장은 종합건설 면허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 건축부분 말고 기계로 예산 편성된 2억 부분가운데 세금 계산서만 맞추면 50%인 일억은 지급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면서 나머지 보조금은 포기 하겠다고 하면서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이때 준공과 등기까지 나왔고 이를 알리기 위해 박사장이 군청을 방문하여. 담당부서 계장과 담당 Y씨 그리고 처음 사업을 담당했던 M씨도 자리에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 담당자인 M씨는 공장이 다 지어졌고, 영수증 준공서류 설계등 교부금을 집행해도 된다고 후임 담당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씨의 이런 건의는 묵살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자리에서 Y씨는 박사장에게 기계로 맞출수 있어요? 그래 기계로 맞추면 군청관리 기준이 적합하니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사장은 그 자리에서 답을 줄 수가 없어 공장으로 돌아왔고, 몇일후 전화가 걸려와 기계 가격을 맞출 수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자 박사장은 비싼 기계는10억이 넘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자 담당인 Y씨는 기계 감리도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때 박사장은, 보조금 정산을 “기계로 맞추라는 건지 기계만 받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와서 기계로 맞추라고 하면 박사장의 재정형편상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충당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기계로 변경하냐,며 항의하고 도저히 보조금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와 버렸고, 박사장은 보조금을 포기하고 마무리 공사에 들어갔었다고 밝혔다.

그 이후 7월 중순경 담당인 Y씨에게 다시 전화연락이 왔고 내용은 도청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종합건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교부금을 집행하면 감사때 담당인 Y씨가 책임을 져야 하나, 방법을 찾으니 기계는 가능하다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사장은 담당 Y씨가 말한 설계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기계로 보조금계산을 맞추었다.

이후 8월중순경 담당인 Y씨는 전화를 통해 승인이 떨어져서 결재만 남았다 말하고, 결재 일주일 전쯤으로 서류를 맞추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장은 서류를 맞추려고 우신FA라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어 계산서가 필요하니 발급하여 팩스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신FA회사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들어온 2억 외는 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박사장은 담당인 Y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산서를 맞추어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부가세를 낼 수가 없는 형편을 설명했다고 한다.

담당 Y씨는 군청의 “서류보관 용이고 신고용은 아니니” 세금계산서로 끊어오게 하기에, 박사장은 우신FA라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보관용이라고 하니 일단 발급해주고 내년에 음료라인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걸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이 박사장에게 국가보조금 횡령이라는 큰 죄로 단죄 받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의 행정지도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였으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조금환수와 친인척 재산압류로 돌아 왔다는 것이다.

박사장은 이 모든 것은 책임부서인 C 과장과 Y씨의 독선이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사장은 자신의 주변 모두에게 생존권 박탈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 사건에 대한 화순군 행정과 주민 박씨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뉴 민 주 닷 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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