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대법원 선고일 22일로 확정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결과 따라 정치권 큰 변화 예고

정도원 | 기사입력 2006/12/11 [12:10]

한화갑 대표 대법원 선고일 22일로 확정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결과 따라 정치권 큰 변화 예고

정도원 | 입력 : 2006/12/11 [12:10]
▲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12월 22일로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고등법원 판결 직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법원 앞 시위  © 뉴민주닷컴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대법원(제 2부 / 주심 김능환 대법관) 형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선고기일이 12월 22일(금)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사건번호 '2006도1623'
대법원은 11일 대법원 홈피에 한화갑 대표의 선고기일을 정식 공고했다.
 
지난 2월 고등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만약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한 대표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한화갑 변수'에 따라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11일 오전 뉴민주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한화갑 대표 선고기일이 22일 오후 2시로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에게는금주 중으로 선고기일 확정 사실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힌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 원 등 10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지자체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