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고용허가제 시행,합격자 한국출국!오랜 기다림 끝에 6월 28일 고용허가제 중국 근로자 120명이 입국 하였다
중국 근로자들 한국취업길 열렸다 한국 고용노동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고용허가제 MOU 체결은 2007년도 4월 10일 에 체결 되었지만 세부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오랜 시간을 끌어 오다 마침내 2011년 6월 28일 120명의 중국 노무자들이 한국에 입국 하게 되었다. 2009년 12월28일에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지금 까지 한국 노무 파견이 미루어 지다 2년 6개월여만에 입국 하게 된것이다.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시람은 매달 한국 기업체에서 필요한 노무인원을 선발하면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중국은 4개성(하남성,길림성,흑룡강성,산동성)에 시범 적으로 한국 노무 파견 시험인 한국어 능력시험을 시행 하였고 2009년 말 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7232명의 인원 이였으나 한국 노무 파견이 늦어지면서 시험에 합격하고도 다른 곳에 취업 하거나 아직 중국 담당기관에 재접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중국 상무부 담당기관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한 인원들에 대하여 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6월 29일 현재 접수된 인원은 약 1000명의 인원이 대기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거나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 입국한 중국 근로자들은 한국 외국인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지정된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해 2박 3일 간의 취업교육과 신체검사 등 취업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각자의 회사에 인도되어 산업현장에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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