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존폐위기

투명하지못하고,금품수수의혹이 있는 단체로 규정,조사이후 존폐 결정

박용두 기자 | 기사입력 2011/12/04 [08:18]

(사)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존폐위기

투명하지못하고,금품수수의혹이 있는 단체로 규정,조사이후 존폐 결정

박용두 기자 | 입력 : 2011/12/04 [08:18]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김재근,양순임,임원회)에 따른 부정,각종비리사건 발본색원에 (사)한국언론사 회원사인 '매스타임즈'가 팔을 걷어부쳤다.

27일 매스타임즈는 독자위원회를 긴급소집, 지난 1년간 수집한 이 단체의 각종비리 사실을 정리, 그동안 광역수사대와 서울지검이 지지부진 밝혀내지 못한 자료를 망라한 고발장을 사직당국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그간 유족회 내부 각종단체에 만연된 고소고발의 핵심에 자리잡은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해묵은 시시비비를 가려 척결하고 교통정리에 이바지함으로서 사회적 공기로서의 춘추빞법을 발휘하는데 나설 전망이다.

[다음은 고발기사 일부]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김재근,양순임,임원희 ? 이하 유족회)가 존폐기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유족회'의 유관자료를 챙겨 이를 엄중조사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존폐여부를 결정한다"는 회신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것.

이는 그동안 '유족회'의 '국정원'방문계획'을 국정원이 거부한 사실 및, '국방부'관련 한나라당 국방위원사칭등으로 인한 새로운 금픔수수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 유족사회에 큰 경종을 줄 조짐인셈.

(다음은 매스타임즈가 입수한 관련공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방부로의 민원이 우리부로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금품강요행위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법인이 기관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 및「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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