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각분야 주요제도

윤치영(크레소싱 대표) 경영컨설턴트가 달라진 주요제도들을 설명

윤치영 대표 | 기사입력 2012/01/15 [13:50]

2012년부터 달라지는 각분야 주요제도

윤치영(크레소싱 대표) 경영컨설턴트가 달라진 주요제도들을 설명

윤치영 대표 | 입력 : 2012/01/15 [13:50]
▲윤치영 크레소싱 대표©뉴민주.com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중 창업자들에게 필요하거나 생활 상식으로 알아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각 분야별로 간추려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들이 독자들에게 2012년 임진년 한 해 동안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희망하며 혹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분야]

■ 최저임금 인상 4,320원→4,580원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급여는 일급(8시간 근무기준) 36,640원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7,220원(4,58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시행 사업장은 월 1,035,080원(4,580원*226시간)이다.

다만, 근무한지 3개월 이내가 되는 수급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직 등 감시와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10% 감액(4,122원) 할 수 있으며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시 2012년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5인 미만의 자영업자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라 실업급여 혜택을 받았으나 대부분은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안전망이 취약했다.

이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여 일정기간 가입 후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조건은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매출액 감소와 적자지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보험료율(실업급여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이 적용되며 지급금액과 지급기한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 간 지급받게 된다.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480만원→520만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2.3%→2.5%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60세 이상 분기당 18만원 지원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 최저임금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3분의1씩을 지원한다.

[세제/금융 분야]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성실신고 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금액이 광업·도소매업 30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15억원, 서비스업·부동산업 7.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정신고 의무제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대상 중 ‘직전과세기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만 하면 된다. 더불어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예정고지로 전환된다.


■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세 제도 변경 : 개별 소비세율, 자동차세

정부는 2000㏄ 초과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10%에서 발효 후 3년 이내에 5%로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도 감면 : 4%→2%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 당시 취득세율을 4%로 높였지만, 올해부터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만 보유한 가구는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감경해 2%만 부담하도록 했다.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감면없이 그대로 4%가 유지된다.

■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으로 전환

올해 3월2일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지역 구분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영업시간 이후에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 개인투자자 벤처기업 투자 과세 특례 확대

개인투자자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2배 확대한다. 벤처기업 투자 공제한도도 최대 40%까지 늘린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면제

2013년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군복무 포함 35세)에게 취업 후 근로소득세를 3년 동안 전액 면제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년 연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오는 2014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체크·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사용분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최대 100만원까지 별도 공제한다.

■ 근로 장려 세제(EITC) 적용대상 및 지급액 확대

부양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사업자도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최대 120만원으로 한정했던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부양자녀 수에 따라 ▲무자녀 70만원 ▲자녀1인 140만원 ▲자녀2인 170만원 ▲자녀3인 이상 200만원 등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주택요건을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확대 : 총 공제율 7%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추가공제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기본공제 4% 및 추가공제 3%로 총 공제율 7% 이다.

■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고용증가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순증가 인원분으로 지급한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세액에서 공제한다.

■ 파워 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파워 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파워 블로거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율 조정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했다.

과세표준 2억원이하 세율 10%, 2억원 초과 세율 22%에서, 2012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이하 세율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율 20%, 200억원 초과 세율 22%로 법인세 중간세율 과표를 조정했다.

[교육 분야]

■ 5세 누리과정 도입 : 월 20만원 지원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5세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졌던 교육과정을 통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으로 만5세에 대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 초·중·고교에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

초·중·고교에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8년만에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주5일 근무가 아닌 맞벌이 가정을 위한 토요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생 생활지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학교 성적표에서 '수-우-미-양-가' 사라진다

학교 성적표에서 '수-우-미-양-가'도 사라진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체제로 중학교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하면서 현행 '수-우-미-양-가' 대신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에 따라 'A-B-C-D-E-(F)' 6단계로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의 학생부가 이미 서술형으로 바뀐 만큼, 중학교까지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에서 '수-우-미-양-가'라는 내신 표기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제 중학생들은 '수-우-미-양-가'와 석차 대신, 성취도와 '원점수/과목평균점수'가 함께 기재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된다.

[국토/환경/교통 분야]

■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확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등 기존 17개 시설 외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도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자체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44개 시·구가 대상이다.

■ 하수오니 등 해양배출 전면 금지 

1월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상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었던 하수오나 가축분뇨(오니 포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원칙적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하수오나 가축분뇨 등 해양배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심화와 배출해역 주변국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13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법무/행정안전 분야]

■ 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 전면 시행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음주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음주운전자 특별 교통안전 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ㆍ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경찰서발급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친환경건축물재산세감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재산세를 5년간 3~15% 감면한다.

[부동산 분야]

■ 다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허용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 인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시행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한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자격조건이 된다.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 75세이상 틀니 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적용이 된다.

■ 출산지원금 확대 : 50만원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업/중기 분야]

■ 전통시장에서 전자상품권 사용 

 1월1일일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을 유통시킬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전자상품권을 새로 출시하는 것이다.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2011년 7월 25일 공포)에 의해 2012년 1월 26일부터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취약게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비영리법인 형태인 경우, 중소기업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가 제한되었다.

■ 휴대폰, 이제 마트·편의점서도 산다

올해부터는 유통망에 구애 받지 않고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취약계층은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코드(USIM·유심)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를 시행한다.


■ 1인 창조기업 지원책 확대 시행

 2011년 10월 5일 ‘1인 창조기업 욱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및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자부품 제조업 및 통신서비스업 등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72개 업종(현재 84개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더불어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며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에를 인정 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2012년 최대 1,8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과 투자펀드, R&D 자금을 신설하고 앱 분야 창업과 사업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 및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및 판로망 확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끝.


▲ 윤치영 크레소싱 대표©뉴민주.com

 
 

 

 


   윤  치  영(경영지도사)
   Best Business Partner , 
 Consulting & Outsourcing
- 중소기업 경영컨설턴트
- 크레소싱 대표(현)
- (사)한국언론사협회 감사(현)
-저서: 돌다리를 두드리면 건너지 못한다(무한출판사)
- 컨설팅 분야 : 재무분야(세무포함), 인사․노무분야, 
                    창업,경영전략, M&A, 폐업, 창의력 개발
Mobile : 017-322-6011
 E-mail : crewaa@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각종세법,2012년달라진 주요정책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