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의 이른바 ‘기소청탁 의혹’ 사건이 뚜렷한 결과도 없이 흐지부지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여 법의 공정성 여부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서울동부지법)의 ‘기소청탁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그리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등 관련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건에 대한 부탁은 있었지만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판사가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지난 25일 오후 3시께 A4 넉 장짜리 진술서를 보내와 따로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김 판사가 진술서를 보내온 만큼,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마지못해 던진 김 판사의 서면 진술서가 그동안 전 국민적 공분을 사게 했던 ‘기소청탁 의혹’ 사건을 마무리 짙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김 판사의 서면 진술내용은 ‘기소 청탁이 있었다’는 박은정 검사의 진술서와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판사의 서면 진술서는 “박은정 검사는 공판검사일 때 알고 지냈고, 언론에 박 검사의 진술서가 공개된 뒤 생각을 해보니 전화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화를 했다면 (나 전 의원을 비방한 해당 누리꾼이) 게시한 글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추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판사가 전화를 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고 말했다”는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과는 크게 엇갈리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검사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은 강제 소환이 불가능한 참고인에게 더 이상의 출석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경찰은 일단 전화통화가 있었던 만큼, 어떤 형태로든 사건에 대한 부탁은 있었다고 보고,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는 무혐의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나 전 의원 부부 역시 보도자료를 낼 당시 기소청탁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 이들 부부가 보도자료 작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양측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남는 건 김 판사의 부탁이 적절했는지 논란과 합당한 처분인데, 이 역시 법원의 징계 시효마저 지난 상황에서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찰은 기소청탁의 당사자인 판·검사는 제대로 소환 조사조차 못한 채 양측 모두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찜찜한 결론만 내리게 됐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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