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前 제천시장, "김창규 시장 조직적인 금품살포 의혹 엄정 수사 촉구"'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금품살포 선거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전시장은 28일 공공의료 확충 관련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공표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고발인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만 채워져 있고,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전혀 없는 점,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정당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발인의 진술만을 믿어 성급히 결론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김창규 제천시장의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무관용 엄벌을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김창규 제천시장은 선거 기간중 선거대책본부장, 상황실장, 홍보 미디어본부장,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총 동원해 조직적으로 제천 지역 다수의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있으며, 다수의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인된 녹취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들에게 살포된 금품은 각 50만원씩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공개 기록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기부행위, 선거비용 위반행위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상천 전 제천시장은 지난 24일 김창규 제천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판단 유탈과 수사미진, 사실관계 및 법리 오인의 위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