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 문제를 단순히 종교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불화와 학업중단, 실직, 정신병원 감금, 살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인권문제입니다!”
화순펜션 사망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정우, 이하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피연 임은경 광주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제개종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개종목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을 꼭 읽어 주시고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부탁했다.
최유지 회원은 “최근 화순경찰서의 수사내용은 가정의 불화로 인한 가정사로만 조사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저도 언니와 같은 입장에서 강제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저희 부모님에 의해 강제개종 피해를 받은 피해자로서 이 사건은 절대 부모님이 단독으로 하신이 일이 아니라 강제개종목사에 의한 불법적인 강제개종교육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전남대 납치사건’의 납치 피해자였던 임혜정 회원은 “6년 전 제 사건만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이런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번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취재해서 정말 정말로 공정한 보도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해 이단상담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박미정 회원은 “강제개종목사들의 거짓말에 속아, 20년간 키워온 내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한, 나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럽고, 억장이 무너진다”며 “실제로 아들의 말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강제개종교육목사들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가운데,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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