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는 기독교방송 CBS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서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 및 걷기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부, 법원, 검찰, 경찰, 관공서, 언론, 단체 등은 주권자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절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묵살되고, 종교인이 정치와 법의 위에 있어 정치와 법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인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고 살인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전남 화순 소재 한 펜션에서 27살 구지인 청년이 강제개종목사 등에 의해 인권유린적인 강제개종 과정에서 피살되었습니다. 2007년에도 강제개종 목사의 사주를 받은 전 남편에 의해 강제개종 과정에서 김선화 씨가 살해당하였습니다. 이는 강제개종 목사들에 의한 강제개종 살인 행위입니다.
이 모두가 누구에 의해 자행된 것입니까? 한국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회(한기연) 소속 이단상담소 목사들의 돈벌이 강제개종 사업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타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단으로 지목된 교단에 대하여, 가출, 휴학, 휴직, 이혼, 가정파탄, 인생 파탄 등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집단이라는 등 온갖 비방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녀, 남편, 부인에게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게 합니다. 개종교육 장소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공업용 청 테이프로 입을 봉하고, 손발에 수갑을 채우고, 수면제를 먹이는 등 인권유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로 원룸이나 펜션에 납치 감금하게 하고, 상대방의 교단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 등의 내용으로 강제로 개종 교육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개종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 교단의 교회 앞에 와서 자녀를 내놓으라고 시위를 하게 합니다. 이는 그 교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좋지 않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기총의 뿌리는 장로교이고, 장로교의 뿌리는 칼빈교이며 칼빈교의 교주는 칼빈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학살했고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칼빈 장로교는 강제개종 살인교입니다.
한기총은 칼빈같이 자기들의 교리를 믿고 따르지 않는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한기총 소속 강제개종 목사들은 칼빈같이 인권유린적 강제개종을 했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칼빈을 꼭 빼닮은 것입니다. 그 씨는 속이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기총이 100% 이단이며,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이단입니다. 이는 성경으로 시험을 쳐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종교 방송 CBS는 한기총의 입이 되어 강제개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특집 다큐 8부작으로 인권유린적 강제개종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오히려 강제개종이 잘한 것인 양 전 국민에게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CBS의 보도는 허위·왜곡된 것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하라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CBS는 시청자가 별로 없는 새벽 3시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고 오히려 CBS가 승소했다고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CBS의 이러한 허위·왜곡보도는 인권유린적 방법으로 살인까지 초래하는 강제개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 방송이라 할 수 없습니다. CBS는 살인 방송으로서 당장 폐쇄되어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적 강제개종에 대하여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당장 없어져야 할 범죄”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종교 언론은 살인까지 부른 강제개종에 대하여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인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정론직필을 하여, 대한민국 종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개종의 참상을 낱낱이 보도하여 만천하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만일 끝까지 눈감고 방치한다면, 종교 언론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고 강제개종을 금지하고, 강제개종 행위자를 처벌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더 이상 종교인의 지배를 받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구지인 청년 살해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구지인이 2017년 강제개종 교육에 끌려갔다가 탈출하여 정부의 신문고에 강제개종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렸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묵살하였으며, 그 결과 또다시 강제개종에 끌려가 결국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정부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여야 합니다. 보호 대상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위에 서서 나라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종교인들 때문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세계 만민 앞에서 인권유린적 강제개종을 자행하는 한기총을 해체하고, 강제개종을 조장하는 CBS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강제개종 금지법을 제정하여 강제개종 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목 놓아 호소하오니,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는 꼭 이 애끊는 호소를 들어 줘야 합니다.
2018. 3. 4.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일동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인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