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종교지도자 공동 성명

종교 차별 근절을 위한 DPCW를 기반으로 한 국제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21:34]

[성명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종교지도자 공동 성명

종교 차별 근절을 위한 DPCW를 기반으로 한 국제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8/03/14 [21:34]

 

14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2주년 기념행사’가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 주최로 서울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가운데,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등 6개 종단의 대표가 300여 명의 국내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DPCW의 8조, 9조의 종교의 자유에 관련한 조항과 10조 평화문화의 전파 조항을 바탕으로 ‘종교 차별 근절을 위한 DPCW를 기반으로 한 국제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내용 전문

 

< 종교의 자유를 위한 종교지도자 공동 성명 >

 

하나. 종교는 하늘의 가르침이다.

종교 지도자는 경서의 가르침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하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서로의 이권을 위해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편향적 치리를 하기 때문에, 종교가 부패하고 불법이 성해진다. 이로 인해 두 가지 국민, 두 가지 시민을 만들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치인도 종교인도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 종교 탄압과 인권 탄압을 일으키는 강제개종은 근절되어야 한다.

DPCW 8조, 종교의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종교를 강요 받지 않을 자유이다. 인권유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종교를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이다.

 

하나. 종교 차별과 종교 극단주의 근절을 위해 DPCW 9조를 현실화하는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DPCW 9조, 종교적 신념으로 폭력 행위가 벌어진다면 국가에서는 그 행위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 차별과 강제 개종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고, 강제개종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종교연합사무실에 참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과 같이 종교 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국제법 제정과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3.  14.

6대 종단 종교지도자 대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초대 총회 총회장 정요셉, 한국 이슬람 문화 협회 사무총장 김원택, 황룡사 주지 무진스님, (사)성균관유림회 원로회의 부의장 배영기, 하레 크리슈나 서울 사원 대표 아미타 발라람 다스, 천리교 월성교회 교회장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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