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사립학교 권력자 비호" 주장

김경화 | 기사입력 2020/01/17 [21:41]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사립학교 권력자 비호" 주장

김경화 | 입력 : 2020/01/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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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신문/김경화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 광주 소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인권 침해에 대해 가해자 측인 재단을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국민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광주 A고등학교에서 2008년~2019년까지 12년간 부장교사가 평교사를 공개 모욕하는 등의 교권과 인권을 침해하며 괴롭힌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가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2019년 5월경 학교 관리자인 교감과 교장(이사장 부인)에게 제소했는데 피해 방지 등의 조치는 고사하고 관리자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교장과 친분이 두터운 가해자인 부장교사를 보호하고 피해교사를 재단 내 타 학교로 전보시키려 하는 등 피해교사를 더욱 핍박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피해교사는 2019년 6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는데, 두 기관 모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감사와 조사를 하려 하지 않아서 또 다른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감사와 조사 개시를 하였다”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그런데, 그동안 두 기관 모두 발표를 미루며 지연처리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실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해 사실 조사 내용을 2019년 11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를 참고하여 발표한다며 지연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9년 12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번 달(1월) 말로 발표를 미루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은 ‘고의성’이 있으면서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과 해임을 하고, ‘고의성’이 있으면서 비위정도가 약하면 강등과 정직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가해 부장교사가 12년 동안 20회 정도 고의적으로 교권과 인권을 침해하였기에 파면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또한, 교감과 교장의 경우 2019년 5~6월 약 2개월 여 동안 100회 정도 진실은폐와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지연처리와 떠넘김 처리, 압박과 모함, 피해자를 전보 조치시키려 하는 등의 행위로 고의성과 비위의 심각성이 명확하여 파면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애초에 조사를 하지 않으려 했을 뿐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사규정을 스스로 위반하였고 현재 지연처리와 떠넘김 처리를 하고 있어 사립학교 권력자를 비호 하고 힘없는 평교사를 외면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여러 가지 핑계로 조사를 하지 않으려 했고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계속 지연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자의적 판단으로 사립학교 권력자들을 비호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A고등학교의 경우 비민주적인 문화가 조직 내에 팽배해있고, 그곳에서 이사장 부인 교장과 그의 대리인 교감 및 교장의 총애를 받은 부장교사의 말은 절대 권력과도 같다”면서 “우리의 공공기관이 위법 부당한 처사를 일삼는 절대 권력자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주는지 아니면 부당한 절대 권력자의 편에 빌붙을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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