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역 상권 상생 법률안 등 심의 의결

제31회 국무회의 주재…‘적극행정 국민 신청제’ 등 도입

권지나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2:01]

文대통령, 지역 상권 상생 법률안 등 심의 의결

제31회 국무회의 주재…‘적극행정 국민 신청제’ 등 도입

권지나 기자 | 입력 : 2021/07/21 [12:0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으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을 지정하여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공공건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남방정책 추진 및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2019년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스라엘 FTA 협정이 타결된 바,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협정관세율(FTA 특혜관세) 등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이며, -인도네시아 CEPA, -이스라엘 FTA는 정식서명을 완료하고 국회비준 등 발효를 위한 양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발표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후속조치로서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 신청제를 도입했다.

 

한편 안건 심의 후 26일 출범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 4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으며, “지난 4년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벤처기업 일자리도 4대 대기업보다 더 많이 창출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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