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11세용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화이자 별도 개발·생산, 미국 등 접종 사용…예방효과 90.7%

뉴민주신문 | 기사입력 2022/02/23 [15:12]

식약처, 5∼11세용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화이자 별도 개발·생산, 미국 등 접종 사용…예방효과 90.7%

뉴민주신문 | 입력 : 2022/02/23 [15: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품은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으로, 미국·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 식약처

 

 

식약처는 또 이 백신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 및 중증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백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mRNA 백신이다.

 

이 백신은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에 희석해 사용하는데, 1 바이알(1.3mL) 당 염화나트륨 주사액(1.3mL)으로 희석한 주사액을 10명에게 사용할 수 있고 1명 당 0.2mL를 투여한다.

 

1회 용량 중 유효성분인 토지나메란의 양은 기존 코미나티주’(30)와 코미나티주0.1mg/mL(30)1/3(10), 접종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화이자제약은 식약처에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의 임상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하고, 지난 4일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출 자료는 미국 등 4개 국가에서 511세 어린이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5113109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비교해 평가했을 때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는 16251064명과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주사부위 발적·종창, 근육통, 오한 등이었고,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만 주사부위 발적·종창은 1625세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상사례는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더 많이 나타났지만 발생 후 3일 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었고 사망, 심근염 및 심장막염, 아나필락시스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대한 약물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접종 완료 후 1개월 시점에서 511세와 1625세의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 모두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68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완료 7일 후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를 보였다.

 

이번 백신은 안전성 평가 등을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쳤는데,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자료에서 확인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임상시험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으로 심근염과 심장막염 등에 대해 안전성을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이번 백신을 허가했는데, 이후에도 접종 후 이상사례를 철저히 관찰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511세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소아의 질병 부담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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