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인권침해 여전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뉴민주신문 | 기사입력 2022/03/20 [10:41]

[기자수첩]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인권침해 여전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뉴민주신문 | 입력 : 2022/03/20 [10:41]

▲ 최근 열린 故 박서인 집사 2주기 추모예배 장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되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동일한 교리를 믿는 자들이 모여 단체를 형성하고 종교행사를 하며 선교(포교)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앙을 하지 않을 자유 선교활동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같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교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종교가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유독 기독교계에서 이와 반하는 행위를 하며 개인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계는 이단 정화라는 명제 아래 이단 교리를 믿는 이들을 '개종교육'이라 하며 강제적으로 개종교육에 나서고 있다.

 

신앙의 자유에서 개종의 자유도 포함되는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스로 찾아가 개종을 원하며 개종할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것은 보장돼야 하지만 덫을 두고 팬션, 호텔 등 납치·감금을 통해 이뤄지는 개종교육은 불법적 행위이다.

 

일례로 한 종교의 신자가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고 개종교육에 끌려간 사례처럼 현재 이뤄지는 개종교육은 스파이 작전 수준으로 발전해 있는 상태다.

 

이같은 기독교계의 움직임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천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57건, 2021년 85건으로 한달에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확인된 달은 27건이 발생했다.

 

기독교계는 이런 개종교육을 멈추고 서로의 교리를 듣고 소통하며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선진국으로서 더 발전된 시민의식과 인권을 지켜주며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세계에 귀감이 되는 문화를 꽃피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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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2022/03/25 [17:53] 수정 | 삭제
  • 대한민국의 구석구석까지 선진국으로서의 시민의식과 인권이 신장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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