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이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 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까지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면서 “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 반장은 “지난 3월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해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면서 화장장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3일차 화장률은 지난 3월 19일 20%에서 지난 7일 기준으로 61.1% 상승했고,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도 1044건에서 1784건으로 증가했다. 또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29구 안치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해 가동률 44.8%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화장 능력을 제고하고 관외화장 등을 확대해 국민들께서 화장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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