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대표님 당헌은 읽어보셨나요?

<네티즌 칼럼> 장상 대표 직무가처분 신청 기사를 읽고

민주수호 | 기사입력 2007/02/24 [15:32]

장상 대표님 당헌은 읽어보셨나요?

<네티즌 칼럼> 장상 대표 직무가처분 신청 기사를 읽고

민주수호 | 입력 : 2007/02/24 [15:32]

존경하는 장상 대표님

어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세분이 장상대표의 법률적 지위와 당 운영을 문제 삼아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정당에는 최고 규범인 당헌이 있습니다. 이 당헌은 전당대회가 아니면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상식입니다.


장상대표님을 생각하면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오버랩 되는 것은 웬일 일까요? 전효숙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헌법 재판관이었기에 법률 조항조차 읽지 않고 청와대에 지시에 따라 사표를 낸 것이 결정적 흠이 되어 개인에게는 대단히 불행하지만 치욕으로 수십 년의 법관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적어도 당의 공동대표를 제의받고 수락한 사람이 당헌을 한번 쯤 읽어봐야 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더욱이 학자요, 대학총장까지 역임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가 몸담고자 하는 민주당과 자기가 제안 받은 공동대표직을 수락하기 전에 당헌에 명문화 된 사항들을 읽어봐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일 것입니다.


더욱이 당 대표의 규정과 당헌 개정의 규정은 꼼꼼히 챙겨 읽어봐야 하는 것은 이른바 민법상에서 거론되는 주의성실의무의 법률적 의무영역일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헌구조를 보면 당헌 개정의 권리는 오직 전당대회에만이 있습니다. 더욱이 당헌의 본문과 부칙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법률적 상식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당헌을 한번쯤 읽어봤더라면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부칙개정을 통한 공동대표직도, 또 그에 따른 현재 대표직 승계도 명백하게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상 대표께서는 애써 외면 하셨습니다.

 

장상대표께서는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사건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정파의 정치적 싸움이 아닌 개인적 흠결로 총리 인준에 실패한 최초의 총리지명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본인의 당시 항변대로, 크게 양심의 거리낄 것 없었다, 라든지 범법행위가 아니었다, 라는 항변이 일응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수와 총장으로 평생을 살아온 인간 장상의 능력을 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대표직 수락, 승계에 따른 권한정지가처분소송은 인간 장상이 문자를 다루는 학자였기에 모든 사물을 분석적으로 연구하고 통합적으로 결론짓는 학자이자 총장이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갑남을녀도 깨알 같은 글씨에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다 뒤에 몰랐었다, 라고 주장하면 이른바 법원에서는 주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귀책사유가 본인에 있게 됩니다.


하물며 학자이자 대학총장으로 살아온 인간 장상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나 단순한 당헌 중에 대표의 관한 조항을 읽어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실은 현실에서나 역사에서 변명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모르쇠로 일관하여 버티다가 모든 치욕을 받고 지명 철회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뒤를 따르시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불법적 직위를 포기하고 당원과 국민께 사과하시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당의 혼란과 개인의 명예는 실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개혁 통합의 힘 뉴민주닷컴 http://newminj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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