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좀벌레 부패공무원 히틀러식 박살을

권력기관 부패공직자 국가 생존차원에서 초전박살 엄단하라

김환태 | 기사입력 2007/05/05 [17:46]

국가 좀벌레 부패공무원 히틀러식 박살을

권력기관 부패공직자 국가 생존차원에서 초전박살 엄단하라

김환태 | 입력 : 2007/05/05 [17:46]
국가유지,생존은 국민이 제구실,의무를 다하는데 달려
 
 부국강병은 국가생존의 이상적인 목표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와 민족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남았지만 피폐한 경제와 허약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탈락하여 사라져 갔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부국강병은 무엇에 의해 성패가 결정될까. 대부분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볼때 알렉산더 대왕,징기스칸,당태종,광개토대왕,세종대왕등 뛰어난 지도자가 국가경영을 책임지던 시절에는 국운이 융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리더십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주권자로서 국가구성의 핵심인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 여부가 아닌가 한다.이처럼 국민이 제구실을 제대로 다하느냐가 국가유지의 관건이기때문에 국가간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국가는 국가가 유지,생존하기 위해서 국민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4가지 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교육의 의무,근로의 의무다.이러한 4대 의무중 반만년에 걸친 외침의 역사,남북간 군사적 대치라는 역사적,안보적 특수성이 더해져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의무로 규정,가장 중요시한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유지,생존하는데 있어 어느 한가지 중요하지 않은 의무가 없다. 부국의 바탕은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에 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내에 세계 11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한데는 왕성한 교육열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린 산업역군들의 애국적 일중독 때문이었다.

  최첨단 과학기술,창의성과 상상력 넘치는 신기술에 의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은 배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게으름뱅이,나태한 자세로 살아왔다면 오늘날 강소국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은 자명하다.

세금은 국가생명선,세무공직 부패는 나라 굶겨죽이는것

  이처럼 교육,근로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오늘날 선진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의 원천이 되었다면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식량의 역할을 하였다.

  사실상 국가는 돈,즉 예산없이는 하루도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돈이 없으면 모든 기간산업이 마비되고 군사력도 유지할 수 없으며 교육도 시킬수가 없다. 사회복지도 불가능하다. 모든 행정 시스템이 올스톱 되는 것이다. 나라가 사망,즉 외침에 의한 멸망이 아니라 스스로 굶어죽는 자멸상태가 된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게 국가다. 따라서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납세의 의무는 국민 스스로 나라의 존망을 좌우하는 생명선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생명선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납세의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 잘내는 국민을 애국자라 부른다.

 반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수입을 줄이고 감추어 세금을 포탈하는 국민은 파렴치한 절도범에 비유하여 세금도둑으로 낙인찍고 이러한 조세범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강력 처벌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응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 불이행,즉 세금으로 인한 분쟁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는 몸으로 때우면 되고 교육의 의무나 근로의 의무는 특별히 강제성이 없는데다 나가는게 없지만 납세의 의무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내야하는 관계로 손해본다는 생각과 피해의식이 앞서기 때문이다. 나보다는 국가라는 대의를 생각지 않고 국가보다 나자신이라는 사익에 집착하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황금만능의 세태를 반영하듯 갈수록 세금분쟁 사건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 몇곱절 추징을 당하고 감옥신세까지 진 사람이 허다하다. 이러한 세금 포탈사건 범죄는 납세자 개인에 의해서만 아니라 세무공무원과 짜고 벌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세금 100원을 내야할 납세자와 짜고 50원으로 납세액을 줄여주고 25원을 챙기거나 세금포탈 사실이 드러난 납세자의 추징세금을 고지할 경우 원칙대로라면 100원을 추징해야 하지만 포탈범과 짜고 추징세액을 50원으로 줄여준 대신 뇌물을 10원 챙기는 식이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공직비리 실태는 4월11일 대법원 관련사건 판결에서 드러나므로서 아직도 세무비리가 만연하고 있는것 같아 개탄스럽기 짝이없다. 4월11일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세무조사 무마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세청 직원 이아무개(42)씨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국세청 직원 이아무개씨는 2005년 3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8억44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상속자에게 "종소세 4억5000만원이 부과될 것이며 추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상속자가 "추가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이씨는 손가락 한개를 들어보였다. 상속자는 손가락 한개를 1억원으로 생각하고 같은해 5월24일 이씨에게 현금1억원이 든 가방을 이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다음달 8일 세금이 애초 예상대로 부과되자 이씨는 1억원을 돌려주었다. 이씨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 지난해 7월 1심에서 1억원 전액이 뇌물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인 부산고법은 11월 이씨가 "손가락 한개는 1천만원을 뜻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으로 감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요구했다면 애초부터 받은돈 전부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은 돈을 돌려주었고 1천만원을 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것이다.

권력기관 부패공직자 국가생존 차원에서 엄단하라

  대법원의 원심파기 환송은 부패척결과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진일보한 판결로 환영한다. 사실 그동안 공무원 범죄에 관한한 법원이 온정주의 판결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적 원성을 샀었다. 판결뿐만이 아니라 기소단계에서 부터 공직자 범죄기소율은 일반인 범죄 기소율에 비해 6~7배가 낮았다.이는 법치주의 확립의 최후보루인 검찰과 법원이 오히려 독단적 법운영 권한을 악용하여 법적용 대상에 따라 법을 불공정,불평등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사법기관이라는 비판여론이 팽배해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적 비판과 불신 분위기를 개선하는 계기를 부패 세무공무원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마련했다고 본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신호탄으로 향후 공무원 범죄에 관한한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가차없이 엄단하는 원칙을 정착시켜야할 것이다. 특히 검찰,법원,경찰,감사원,세무등 국가기강과 근간확립에 결정적인 책무를 지고있는 권력기관 공직자에 대한 범법행위는 국가 생존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응징하여야 한다.

 국가기강 확립의 파수꾼인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거듭 거듭 강조하거니와 낫으로 잡초밑둥을 싹둑쳐내 악의 싹이 다시는 돋지 못하도록 히틀러식으로 엄단하여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세세만년 영원토록 반석위에 올려 놓는데 사법부가 앞장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김환태/뉴민주닷컴 대표
http://newminj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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