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 사망사고 이후에도 기승

사건의 본질적인 수사 이루어져야

손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4:20]

강제개종, 사망사고 이후에도 기승

사건의 본질적인 수사 이루어져야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8/04/17 [14:20]
▲ 화순펜션 사망자 故 구지인 추모식 장면

 

20대 여성이 개종을 강요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나 사법당국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강제 개종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 故 구지인 씨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개종을 거부하다 질식사했다. 이에 따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를 비롯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강제 개종을 근절하고 이를 사주하는 개종 목사 처벌을 촉구했다. 강제 개종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에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피연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일어난 후인 지난 1~3월에만 57명이 강압적으로 이단상담소 등으로 끌려가 개종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故 구지인 씨 사건 이전에도 지난 2007년 울산에서 개종을 거부하는 40대 여성을 전 남편이 둔기로 때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또한 이를 사주한 개종 목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종교문제, 가족문제를 내세워 정부와 사법당국이 방치하면서 강제 개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기성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개종 목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납치, 감금,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동반한 강제 개종이 원천적으로 근절되긴 힘들다는 것이 개종 피해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1월 故 구지인 씨 사건은 경찰 수사가 가족 문제가 아닌 강제 개종을 기획하고 지시한 개종 목사에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