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처음처럼'소주 불법제조의혹 사건

끝나지 않은 전쟁 '처음처럼'소주 불법제조의혹 사건

박용두 기자 | 기사입력 2015/09/29 [09:24]

롯데'처음처럼'소주 불법제조의혹 사건

끝나지 않은 전쟁 '처음처럼'소주 불법제조의혹 사건

박용두 기자 | 입력 : 2015/09/29 [09:24]
▲ 지난 8월31일 서부지방검찰청 정문앞에서 시민단체들과 '처음처럼'소주 불법의혹사건을 조속히 수사하라고 촉하는 기자회견을 연합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 뉴민주신문

차코프 김문제 대표는 8년동안 (주)두산(현 롯데칠성)과 '처음처럼'소주 불법의혹사건을 가지고 지루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문재 대표는 지금 8개월째 서부지방검찰청에 장기간 동안 표류중인 불법의혹사건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롯데“처음처럼”소주 불법제조의혹 사건

조속 규명 촉구 요청서

수 신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장

참 조 : 식품조사부장, 유 동호 검사

요 청 취 지

(주)두산(현 롯데칠성)이 2006년4월부터 제조 판매한 ‘처음처럼’소주는,

(1)“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2) 기관제출 또는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참고용수질검사서”‘신규 주류제조승인’받았으므로,

식품위생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에도, 제조허가 관련부처(식약처 및 국세청) 및 사정기관(감사원, 법제처, 검찰 및 경찰)들의 부당한 공모행위로 은폐되어 오던 중, 2014년 초, <참고용수질검사서로 제조 승인받은 증거가 발각>됨에 따라,

차프코대표(김문재)는 2014.10.8.새로 발족된 <정부합동 다부처부패척결추진단>에 신고한 즉, 대검찰청으로 이관 후, 2014.12.10. 식품의약품사건전담 서울서부지검식품조사부로 배당되었으나, 해당 검사실에서는 만 9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으므로,

국민 건강 및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해 본 사건을 “공명 정대하게 조속히 규명하여 주시기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8월 31일

                                                         차프코 대표 김문재

                                                           서울 강서구양천로28 벽산911
                                                            전화 : (010-343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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