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살인적 폭력 자행한 경찰 책임자 강신명 고발하자!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로 강신명 고발단 구성 중

박귀성 기자 | 기사입력 2015/11/21 [23:25]

민중총궐기, 살인적 폭력 자행한 경찰 책임자 강신명 고발하자!

14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로 강신명 고발단 구성 중

박귀성 기자 | 입력 : 2015/11/21 [23:25]

민중총궐기가 대규모 집회가 지난 14일 1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도심 세종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경찰은 사전 담화를 발표하고 차벽을 설치하며 수기(機)의 물대포와 2만5천명의 경력을 동원하는 등 이날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민중총궐기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측은 출동버스 수십대가 파손되고 동원된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중총궐기측은 보성 농민 백남기씨가 캡사이신 직사물대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의식불명에 이르고, 언론사 기자가 고가의 방송장비와 함께 역시 직사물대포를 맞는 등 참가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직후 이날 집회의 주동자와 참가자를 색출한다며 경찰 수사력을 동원 이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이미 검거했거나 검거 중에 있다. 또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주체측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담팀(TF)를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측도 인권침해감시단이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문제 삼고 공권력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다양한 각도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은 역시 당 차원에서 민중총궐기 평화집회를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한 것으로 단정하고 경찰측 책임자 강신명 경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천명하고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공동 고발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노동당의 이같은 고발 의사는 인터넷과 SNS상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노동당은 국민들에게 고발인 서명을 호소했다. 

노동당은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공동 고발인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동참이 서명 홈페이지에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 합니다”라고 고발 목적을 적시했다. 

노동당은 아울러 고발장에 “경찰은 민중총궐기 대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살인미수죄, 긴급구조방해죄, 상해죄,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를 위반했다”며 “이와 같은 혐의로 이에 대한 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 한다”고 고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노동당의 강신명 경찰청장 고발 안내 항목에는 필수항목으로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하실 분은 다음의 사항을 기입해주시기 바란다”며 고발 동참자 이름과 고발장에 명기할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문자 및 메일로 고발절차 진행상황 등을 전달해 드립니다)라고 안내돼 있다. 

고발 서명은 인터넷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1gMudWWLJDcpvnuKHP7-bWp7Qq1cZbof9dW5lacqxCFQ/viewform

에서 받고 있으며 이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복사해 넣으면 된다. 

한편,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캡사이신물대포 직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뇌수술을 받고도 아직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중환자실에 입원중인 보성 농민 백남기씨의 큰딸은 지난 18일 강신명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아래는 이들의 단체 고발장 내용 전문이다.

===========================================================================

<고발> 

** 고발인: 공동고발인

** 피고발인:ᅠ경찰청장ᅠ강 신 명

** 혐의:

- 살인미수죄

- 긴급구조 방해죄

- 직권남용죄

- 상해죄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2조 위반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고발문>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한다.ᅠ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진은 시작되자마자 차벽에 가로막혔다. '청계광장'과 '종로구청입구'에서 평화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몇 시간 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을 펼쳤다.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 이어지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러 부상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살이 깊게 찢어진 사람도 있었다. 수 분 동안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농민 백남기씨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은 살인행위이다. 

쓰러진 사람에게 고압의 살수를 퍼부었다

백남기 씨(만 68세, 농민)에게 물대포가 직격으로 내리꽂혔다. 쓰러진 백남기씨의 머리에 물대포는 이어졌고 쓰러진 부상자를 구하러 달려온 사람들에게도 물대포가 쏟아졌다. 살인적인 고압의 물대포가 머리에 집중되어 크게 다치셨고 현재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부상자를 태우러 온 구급차까지 물대포로 쐈다

최승건씨(만 21세, 노동당 당원)가 경찰과의 충돌로 팔을 다치고 구급차를 타려는 순간에 정확하게 구급차를 겨냥하여 물대포가 발사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몸으로 물대포를 막고서야 겨우 구급차의 문을 닫을 수 있었으며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는 이어졌다. 당시 부상자가 구급차를 타는 데 도움을 준 시민은 "구급차 내부에 있던 구급대원이 경찰에 연락해서 구급차 쪽으로 물대포를 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승건씨는 을지로 백병원으로 옮겨져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인대가 전부 끊어지는 등 상태가 심각하여 16일에 접합 수술을 다시 받았다. 

수많은 사람의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부상 소식이 있다. 뼈가 부러진 사람, 살이 깊이 찢어진 사람들이 속출했다. 독한 최루액 때문에 몸이 붓고 피부가 상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모두 위법

차벽 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에 “통로를 차벽으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11월 14일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되었다. 또한, 최루액 사용도 국제법 위반이고 물대포 직접 발사도 경찰관지무집행법 위반이다. 11월 14일 경찰의 대응은 모두 위법이다.  

법률 위반을 넘어 살인미수

거기다 이날 물대포 발사는 규정 위반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뿐이다. 살인미수죄, 긴급구조방해죄, 상해죄,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위반 등의 혐의로 이에 대한 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 한다. 

2015년

공동 고발인 일동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