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의 경찰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주장

정부는 민중총궐기 이전부터 참가자를 ‘적’으로 간주했다.

박귀성 기자 | 기사입력 2015/11/21 [23:50]

14일의 경찰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주장

정부는 민중총궐기 이전부터 참가자를 ‘적’으로 간주했다.

박귀성 기자 | 입력 : 2015/11/21 [23:50]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이하 감시단) 19일 오전 종로구 자하문로 소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지난 14일 15만여명이 모인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경찰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받고 평화적이고 정당한 시위를 폭력 또는 폭동으로 매도당했다며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의 무차별적 공권력 행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감시단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시민을 공격하는 모습은 과연 공권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며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경찰폭력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는 일찌감치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간주했고,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철저히 ‘적’으로, ‘폭력집단’으로 내몰고 더 이상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아님을 선포했다”고 정부와 경찰이 민중총궐기에 대한 단정에 대해 언급했다. 

감시단은 “주최 측이 아무리 평화롭게 집회를 하겠다고 밝혀도 이미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낙인찍었다”고 규정했다.  

감시단은 다시 “14일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살수’ 라는 방식을 통해 매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보여줬다”며 “집회참가자들에게는 차벽 그 자체가 거대한 폭력으로 다가온다. 공교롭게도 경찰이 차벽을 설치했던 공간은 경찰이 주요 도로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시킨 곳으로, 예단에 근거해 차벽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또한 “이에 더해 경찰은 물포 살수를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쏟아내며 시민들을 공격했다. 차벽과 물포 라는 두 물리력이 조합되어 발휘되는 힘은 상상 이상이었고, 집회참가자들에게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왔다”며 “그 과정에서 백남기 어르신을 비롯한 몇몇의 시민들은 쓰러져갔다. 경찰이 준무기에 해당하는 유해성 장비를 단지 집회해산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감시단은 나아가 “정부는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집회 참가자를 국민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경찰이 이날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에 집결한 뒤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울·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감시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 “실제로 경찰은 집회 당일 전국에서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모아 250여개 부대, 2만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 ‘2003.10.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결정’을 예로 들었다. 

감시단은 결론적으로 “경찰의 차벽과 물포 사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경찰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단지 살수차운영지침 위반 등 적법절차를 문제 삼는 것을 넘어, 더 이상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에 차벽과 물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경찰을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의 세금으로 시민을 죽이는 장비들을 더 이상은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전제는 11.14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자행한 폭력을 낱낱이 밝히는 일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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