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 여성, 법원의 보석 결정 '석방'

여성의 남성 강간 성립, 피해자 ‘여성’⟶‘사람’으로 개정

박귀성 기자 | 기사입력 2015/12/24 [01:56]

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 여성, 법원의 보석 결정 '석방'

여성의 남성 강간 성립, 피해자 ‘여성’⟶‘사람’으로 개정

박귀성 기자 | 입력 : 2015/12/24 [01:56]
▲남편을 강간했다는 협의에 대해 첫 번째 사례로 꼽혔던 아내가 보석허가로 석방됐다            © 뉴민주신문

남편을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 첫 번째 사례로 꼽혔던 아내가 법원의 보석 허가에 의해 석방됐다. 우리 사회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수 있느냐는 의문제기를 비롯 숱한 화제를 낳았던 이번 사건의 피고 여성은 법원이 보석을 결정함에 따라 석방돼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23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남편을 묶어 가둬 상해를 입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를 받는 심모(40)씨에게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심모씨의 보석 보증금은 3천만원으로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보석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내일 24일 오전 10시 피고 심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심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3의 남성을 동원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간했다. 당시 부인 심씨는 제3의 남자 도움을 받아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여성이 어떻게 강간을 할 수 있느냐?”는 성별적 의혹부터, “부부사이에 부인에 의한 ‘여성 강간’이 성립되냐?”는 논란까지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2013년 6월 형법 개정 당시 관련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개정되면서 여성도 남성을 강간할 수 있다는 전제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에게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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