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향림원'비리고발 무혐의 처리

특정단체가 각종 비리로 고발한 향림원 무혐의 처리

최영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2/25 [07:47]

사회복지법인'향림원'비리고발 무혐의 처리

특정단체가 각종 비리로 고발한 향림원 무혐의 처리

최영준 기자 | 입력 : 2016/02/25 [07:47]
▲수원검찰청 수원지청애서' 협의없음'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     © 뉴민주신문
사회복지법인 향림원(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이 그동안 일명 향림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 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각종 비리가 법원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로 밝혀졌다.

22일,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관련 수사진행상황에 따르면, 2015년에 비대위가 고발한 각종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 형제0000호는 지난 1월 16일 무혐의 처분에 의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2014년부터 향림원에 대해 각종 비리라며 보조금, 후원금, 헌금 사용 등에 대한 불법행위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을 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과정을 걸쳐 회계장부의 전산장부와 수기장부 기입을 참고로 확인한 결과 결산의 일치, 후원금의 합법적 사용, 헌금의 적절 사용 및 관리, 사업비의 절적한 통장관리가 확인되어 무혐의 불기소 최종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그동안 일부 사회복지법인을 음해하는 급진 과격세력들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비대위는 고발시 2014년부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비리가 있는 기정사실로 각종 언론사에 유포하고 광주시청,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을 점거하는 행위로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사회복지법인을 큰 곤궁에 빠뜨렸었다.

향림원은 2015년 건축 및 식대관련 비리 혐의의 무혐의 결정에 이어 이번의 횡령혐의 무혐의 결정을 보면서 “그동안 허위사실 확대로 상처받고 지쳐있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다시 느끼게 한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관계자는 “비대위의 향림원에 대한 여러 비리혐의 내용이 법적으로 그 진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향림원이 그동안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의 몇가지 절차상의 오류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거듭나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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