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나 13일간 읍·면·동마다 1매 현수막 게시는 가능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6/04/14 [09:21]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나 13일간 읍·면·동마다 1매 현수막 게시는 가능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6/04/14 [09:2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뉴민주신문]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 답례, 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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