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후 답례 금지 유권자 유의 당부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6/04/14 [09:24]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유권자 유의 당부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6/04/14 [09:2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뉴민주신문]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후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답례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8조(선거일 후 답례금지)에는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 광고 ▲자동차에 의한 행렬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 개최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 ▲현수막[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게시는 가능하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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