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대통합민주신당은 앞으로 '민주신당'이라는 당명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당명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의 약칭의 사용을 금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민주당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국회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라며 자축했다. 유 대변인은 “법원이 정당법 취지와 일반상식에 맞게 판결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당이라는 명품 브랜드에 편승하여 유사 상표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했던 속임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민주당과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혹 신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당명을 고수하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약칭 사용 뿐 아니라 당명 전체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당명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리존뉴스 / 이주영 기자 (babylift@freezonenews.com)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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