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하와이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가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이에 따라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하와이주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이 상호인정된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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