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파동, 임기보장제 정착계기 삼자

<내티즌 칼럼> 방송사 사장자리가 정권 전리품 되면 곤란

임충섭 | 기사입력 2008/08/29 [10:47]

KBS사장 파동, 임기보장제 정착계기 삼자

<내티즌 칼럼> 방송사 사장자리가 정권 전리품 되면 곤란

임충섭 | 입력 : 2008/08/29 [10:47]
작년에 어떤 계기로 박근혜 캠프에서 일한다는 어느 중년 신사를 알게 되었다. 잘 알려진 어느 방송사에서 과거에 대표이사를 했다는 사람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박근혜 캠프에서의 그의 직위는 <공보 특보>였다.
 
물론, 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주장은 아니다. 박근혜도, 이명박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권주자들이 그러했듯이, <특보 자리>를 남발했기 때문이다. 사실, <특보>라는 자리만큼 용이한 자리도 없다. 나중에 집권하면 기여할 공로만큼 대우를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덕택에 월급이나 활동비를 안줘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박근혜 공보특보가 하는 말이 재미있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나의 마음은 진실하다. 나는 KBS사장을 하려고 돕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수차례 박근혜 후보에게 전했다.>라는 것이다.
 
그 말은, 곧 박근혜에게 수차례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였다. 즉, 자신은 KBS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을 수차례 박근혜에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KBS사장 자리를 자기에게 달라는 메시지를 박근혜에게 던졌다는 말이다. 참고로, 그의 말에 의하면, 박근혜의 공보 특보 중에도 KBS사장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박근혜의 집권은 실패했기때문에, 그 공보특보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신에, KBS사장 자리는 이명박 사람들에게 넘겨졌다. 이번에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도 크게 보면 이명박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KBS사장 자리는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자리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명백하게 우리에게는 방송법이라는 법이 있고 방송사 사장에 대한 임기 보장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어째서작년 대선국면에서 KBS사장 자리를 노리며 캠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 그간 정권이 바뀌면 방송사 사장들이 자진사임하는 관례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 둘째, 방송법 상에서 임면권과 임기 규정이 애매했기 때문.
 
전자의 경우, 관례가 실정법을 잠탈한 케이스다. 그간 정권이 바뀌면 방송사 사장들이 자진 사임하는 것이 관례화되다 보니, 대선 캠프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법은 법이고, 관례는 관례다.>라고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정법의 내재화>가 안 된 경우다.
 
후자의 경우,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이참에 확실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 KBS사장의 해임및 임명을 두고 방송법의 관련 규정이 논란을 일으켰다. 법규정이 애매하다보니, 사장의 임명권에 해임도 포함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번 KBS사장 임명 사태를 계기로 하여, KBS 등 방송사 사장의 지위와 임기 보장 문제에 대한 <확고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임면/임명>에 대한 방송법 규정은 물론이고, 방송사 사장의 지위와 임기에 대하여도, 관례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고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략적으로도, 야당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대여 공세를 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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