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 개최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1/24 [15:58]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 개최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9/01/24 [15:58]

[뉴민주신문] 외교부는 지난 23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 결과, 2019.1월 현재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기 필리핀 내 일부지역은 테러 · 납치 등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앞으로도 치안불안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행금지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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