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강만수장관 상대 민사소송 제기

헌소 접촉으로 국민들 정신적 고통 입었다....1인당 33원 내놔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08/11/07 [17:52]

시민단체들, 강만수장관 상대 민사소송 제기

헌소 접촉으로 국민들 정신적 고통 입었다....1인당 33원 내놔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08/11/07 [17:5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7일)시민단체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했다. 강 장관이 지난 6일 국회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과 접촉했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등의 발언을 한 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강 장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것.
 
▶자료사진 :  좌측이 구수회 대표 우측이 어우경 본부장    © 추광규

국민 일인당 33원씩을 강 장관이 물어내라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우경 본부장과 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 대표등 2개 단체 대표들은 오늘(7일)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강 장관의 잘못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강만수는 연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금 33원씩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이나 국민전체중 민법상 청구권리자인 20세 이상자를 3,0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 원고들 숫자대로 10억원을 나누게 되면 원고 1인당 33원이라며 청구금으로 66원을 산출해 신청했다.
 
어 본부장등 이들 단체 대표들은 청구원인에서 강만수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공무원 인사, 사법부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등은 사실상 국가 1급 비밀에 준하는 극비여서 대한민국 그 누구도 사전에 누설할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극비사항을 위 피고 강 장관은 사전에 하급자에게 명령하여 재판판결 결과를 미리 뽑아내고 그 결과를 5,000만명 국민에게 누설한 위법이 있다", "이는 공무원 이기를 포기한 행위이자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제 63조(품위유지 의무)등을 위반 하였다며 청구원인을 적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소장에서 계속된 청구원인에서 "피고 강 장관의 발언에 분노한 5,000만 백성들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억원으로 산정코자 한다"며 이 같은 소를 제기한것.
 
한편 오늘 강만수 장관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본부장: 어우경)와 관청피해자모임(대표 구수회)은 사법피해자들 및 관청피해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로 각각 1,500여명과 25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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