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재선거 막판 불·탈법 기승

금품 살포·허위사실 유포 등, 대책마련 시급

허병남기자 | 기사입력 2006/10/21 [13:25]

신안군수 재선거 막판 불·탈법 기승

금품 살포·허위사실 유포 등, 대책마련 시급

허병남기자 | 입력 : 2006/10/21 [13:25]
 
신안군수 재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품 등이 오가는 부정선거가 자행되는가 하면 허위사실을 유포,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유언비어가 성행돼 선관위는 물론 관계자들이 법적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불.탈법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와 관련 금품을 돌린 정당 지역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안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5일 실시되는 신안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신안군 지도읍 민주당 당직자와 당원 등 3명은 할인매장에서 구입한 3만원 상당의 물품교환권 60매(총 180만원)를 구입해 정당 마을 책임자와 교회장로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이들 3명의 공모자 중  A의 자택에서 모임을 갖고 민주당 각 마을책임자, 교회장로, 평소 당에 우호적인 유권자 등 물품교환권 제공대상자 54명을 선정해 명단을 작성한 후 모 마트에서 현금 180만원을 주고 60매를 구입한 뒤, 이 물품교환권을 공모자 3명이 나눠 배부한 혐의다.

신안군선관위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민주당 추천 후보자측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추후 보상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추가 진술을 거부해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밝혀 주도록  수사 의뢰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군수후보로 유력시되는 B후보 공무원 재직시 개인비리 뇌물수수 혐의로 퇴직금을 한푼도 못 받고 불명예 퇴임한 후보가 군수가 돼서는 안된다는 등 허위 날조된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해당 후보가 발끈하고 나섰다.

또 5.31 지방선거 당시 지자체 단체장에 출마한 B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돼 현재 재판 진행중이고 재판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 것으로 그가 당선되면 신안군수 선거는 다시 치러야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선관위 등 해당 관계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모정당 간부를 180만원 상당의 물품교환권을 유권자에게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논평을 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안군선관위가 지난 4일 이들 공모자 중 A씨의 자택에서 모임을 갖고 모 정당 마을책임자,교회장로,평소 모정당에 우호적인 유권자 등 물품교환권 대상자 54명을 선정해 현금 180만원을 주고 물품교환권 60매를 배부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신안신문(sanews.co.kr)-<10.25선거 특별취재단-허병남, 강선홍 윤시현기자>
 
원본 기사 보기:http://sanews.co.kr/sub_read.html?uid=139(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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