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은 '역사의 가르침'기억해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법안 강행처리는 죽는 길이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09/07/22 [05:36]

김형오 의장은 '역사의 가르침'기억해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법안 강행처리는 죽는 길이다

임두만 | 입력 : 2009/07/22 [05:36]
문제는 '조중동'이었다. 그동안 여권은 미디어법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며 고용효과도 크게 유발한다고 주장했으나 막판까지 몰린 현재 여권은 그 같은 논리는 없어지고 '조중동'이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에 얼마만큼 진입할 수 있는지에 목을 메고 있다.

그래서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은 절대로 지상파에는 '조중동'이 진입하면 안 되고 뉴스방송도 안 되고 종합편성채널도 15%만 허용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반대로 지상파의 지분도 허용하고 비록 케이블이지만 뉴스방송이 포함된 종합편성채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현재의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나 민주자유당, 심지어 민정당까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철저한 우군이었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여기에 동아일보도 가세, 반 김대중, 반 호남, 반 민중의 논조로 굳어진 현실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 있다. 비록 조선일보는 여기에 해당이 없고 실제로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로서는 지난 1981년 전두환 군부정권이 행했던 언론통페합이 가장 가슴아픈 사건이다.
당시 중앙일보와 동양방송 라디오(현재 KBS2 라디오) 및 동양방송 텔리비젼 채널 7(현재 KBS2)을 소유했던 전 삼성그룹 故 이병철 회장은 보안사에서 방송 포기각서에 서명한 뒤 마지막으로 막 신축한 현재의 KBS별관 건문 옥상에서 부터 지하층 자신의 승용차가 세워진 곳까지 도보로 내려오며 계단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또 지금도 자료녹음으로 남아있지만 동아일보가 소유했던 라디오 방송인 동아방송 고별방송 소식을 읽은 아나운서의 목멘 소리는 당시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래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방송 진출에 대한 희망과 신문산업 사양화에 따른 사업적 목적의 조선일보의 방송진출에 대한 욕심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들 거대 신문재벌에게 뉴스 채널를 허가하는 것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그것은 현재 미국의 폭스뉴스 사례나 당시 동양방송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즉 거대 미디어 재벌의 여론 왜곡은 필경 우리 사회의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이들 '조중동'의 보도로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한 언론인, 언론 관계인, 야당, 국민 70%가 '조중동 방송'과 '재벌 방송'을 반대하고 있으나자신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한나라당과 정권 핵심들은 이들에게 방송을 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치열하게 대치하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되었으며 오늘(22일)중으로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참여 비율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가 너무 커 절충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입장차이가 커 타결에 실패했으며 오늘 다시 협상에 나설지 여부는 역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방송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만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해 결국은 '조중동' 방송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관건이었음을 알렸다.

따라서 이제 길은 여야 모두 외길만 남은 것 같다. 즉 '조중동'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은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절대로 '조중동' 방송이 허용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디어법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인 것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의 해결에 대한 키를 쥔 사람이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알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행처리했을 때 있었던 후폭풍과 그 법을 처리한 당사자의 말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은 김 의장이 지적한대로 경제살리기 법안도 아니며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법안도 아니다. 단지 특정 신문사의 방송국 소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지엽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자기편이라고, 차기정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섣부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김 의장이 명심했으면 한다
 
<임두만 / 네이션코리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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