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 규정 없어 재투표 자체가 불법”

김갑배 변호사, “미디어법…불법과 무효”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9/07/23 [19:15]

“재투표 규정 없어 재투표 자체가 불법”

김갑배 변호사, “미디어법…불법과 무효”

뉴민주.com | 입력 : 2009/07/23 [19: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전례 없는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재투표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 의원의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선에서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다, 그래서 표결로 성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표결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 결과를 번복할 경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에서만 번복이 가능하지 국회사무처에서는 유권해석 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시 투표종료를 선언했으니까 부결된 것이고, 만약 투표종료버튼문제가 있다면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여야 합의나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한 다음 문제가 있다면 재투표하기로 개의를 하고, 안건을 상정해서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에 문제가 있으면 대법원에서 무효선언을 하고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런 경우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그렇지 않고 전에 투표한 사람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나머지 유권자들에게는 투표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들로만 그냥 재투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없었던 의원들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재투표를 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유사한 판례를 소개하며 무효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 같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에, 과반수 출석이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표결결과에 대해 대법원은 투표 자체가 무효라기보다는 의결결과가 무효라고 보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표이사를 선임한 투표결과가 무효라면 찬반 의견을 묻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회기를 열거나 만약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대리투표 문제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며 무효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가 참여해서 징계 의결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자격자를 제외한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하더라도 그 표결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대리투표가 만약 확인된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무자격자 대리투표 경우는 그 무자격자를 제외한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다, 이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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