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일반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국가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가 등록금 차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등록금 기준액을 발표함으로써 대학등록금의 상승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회빈곤층은 그들의 학업능력과는 별도로 양질의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현재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주요 명문대학들은 학생들의 가계재정상태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책정하고 있다. 2004년 하버드대학교가 등록금 차등제를 실시한 이래, 이 제도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7만 명 이상의 사회취약계층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학내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가진 사람들이 좀더 양보하는 사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좀더 많은 기회를 갖는 사회, 사회적 약자와 없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나눔의 대한민국’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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